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이건 토지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14.1㎡)을 제외한 부속토지 23.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314,364,4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65,310원, 도시계획세 440,100원, 지방교육세 193,060원, 합계 1,598,47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2.15. 기각되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로서 연접필지와 공동개발OOO하도록 도시관리계획OOO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증.개축이 허용되었다면 당연히 증.개축을 통해 종합합산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건 토지 중 23.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이 건 토지상에 증·개축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개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한 증·개축으로 인한 관리, 사용문제 등 여타 문제를 감안하면 단지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2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연접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토지로서 신축이나 증.개축 등에 제한이 있는 토지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10.2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고,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2010년 시가표준액은 449,092,000원이고,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6,175,800원으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375%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토지 등의 2010년도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12,040,000원/㎡) × 면적(37.3㎡) = 449,092,000원
2)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6,175,800원
신축건물가격(㎡/원)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
㎡당과표
(원)
면적
(㎡)
가감산
특례
시가
표준액(원)
540,000
50
125
130
100
438,000
14.1
1
6,175,800
(다) 한편, 이 건 토지는 OOO의 토지로서 연접필지와 공동개발OOO하도록 도시관리계획OOO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라 하여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건 토지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에서와 같이 2010년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