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크레도스, 전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1.21. 비영업무용 승용자동차(라노스,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549,092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1,170원, 농어촌특별세 16,590원, 등록세 452,940원, 교육세 83,030원, 합계 733,73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1997.7.30.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서 1998.11.21.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간이 1998.12.21.부터 1999.1.20 .까지이고, 1999.1.1.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1가구 2차량 중과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99조의4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1.21. 이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1998.12.21.부터 1999.1.20.까지이고, 1999.1.1.부터 1가구 2차량 중과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1998.12.3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1.1.현재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1998.11.21.)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도 납세의무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1998.12.2. 이후 취득·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시행(세정 13430-572, 1998.12.31.)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