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6. OOO에서 보건업/한의원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4~2016년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일계표’상 누락분 OOO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 중 OOO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더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부모 및 숙모의 급여 계상액 OOO가공인건비 계상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8.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표1> 수입금액 누락액 내역 (단위 : 천원) <표2> 비용 과다계상액 (단위 : 천원) * 200천원 : 소모품비(대표자 사적지출비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에 있어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쟁점계좌는 금융거래 성격이 개인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의 경우에도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한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근거로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4.24. 선고 2006누21728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제16조 에서 정한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정은 한의원의 특성상「의료법」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하면 되고,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와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진료기록부에도 없는, 즉 근거가 없는 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적인 입금액이므로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적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비치, 보관, 제출의무의 법적인 근거는 없고, 청구인이 거래 후 수년이 지난 지금 당해 거래에 대한 기억이나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 쟁점사업장의 진료기록부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환자의 병원진료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은 국세청으로 자동전송되는「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진료기록부는 접수를 보는 직원이 환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진료일자가 기록되고, 청구인은 접수된 환자와 대면하여 진료를 진행하면서 바로 전산에 환자의 질병과 처방을 입력하며, 그 후 진료비 청구도 전산에 의하여 관리가 된다. 3)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허위진료가 되고, 위 시스템에 누락이 발생하게 되므로, 직원.환자 등이 알게 되어 고소.고발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의료법」에 의한 한의사 자격정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모든 환자에 대한 접수와 진료비 수령,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청구는 모두 직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OOO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입금된 OOO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처분의 수입금액 제외대상인 OOO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수입일계표와 쟁점계좌의 ‘입금자’에 이름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와 동명이인(타지역 거주 동료, 친구 등)이 입금한 금액이 OOO이고,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가족, 동료, 친구, 계모임 등)에 의한 입금액은 OOO이다. 2) 쟁점사업장의 환자가 아니어서 수입일계표 및 진료기록부에 없는 것으로서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입금액은 OOO이다. (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3>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7페이지에 있는 ‘수입금액누락 내역’에도 쟁점사업장의 수입일계표에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수입금액에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진료금액과 불일치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표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중 사실관계 (2) 부분 2)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람의 성명이 수입일계표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금액을 수입금액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입일계표나 진료기록부에 의한 환자가 아님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인정하면서도 당해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므로 수입일계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환자라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3) 진료기록부의 진료일시와 입금시기가 차이 나는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과세자료를 조사한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왜 수입금액 누락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떠한 병명으로 내원하여 진료하였는데 진료비 ooo원의 누락이 있었다. 이를 쟁점계좌를 통해 언제 입금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처분청은 수입일계표의 ‘이름’과 쟁점계좌의 입금액만을 단순비교하여 수입금액누락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동명이인 등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데,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니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는 처분청 주장은 억지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금액에는 계모임의 입금액이나 시어머니가 유산 위로금으로 보내준 입금액도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고액으로 받는 간 큰 며느리가 이 나라에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유산위로금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런 위로금 및 친구들의 결혼 축의금(청구인은 37세 만혼으로 자녀를 출산하려 노력하였으나, 유산을 하여 많은 위로가 필요하였던 시기였다.)까지 모두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 몸과 마음이 아팠던 청구인은 억울하다. 5) 쟁점사업장은 모든 수입금액의 과세자료는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보관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없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입금한 금액에 터 잡아 한 쟁점처분은 근거가 없다. 6) 결론적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입금자가 ‘진료기록부’나 ‘수입일계표’에 환자로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환자 기록이 없다고 인정한 금액이 OOO이고, 동명이인 및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수입일계표의 입금일시와 진료일시가 다르다고 인정한 금액이 OOO인바,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주장하는 건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진료기록과 입금일시가 차이가 나는 등 과세근거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보험급여 및 비급여 등 신고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일계표와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액 OOO을 누락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근거로 ① (OOO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일부 입금자들이 약값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답변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시) 현금 입금자(계좌이체)의 연락처가 아닌 타인의 연락처를 반복하여 기재한 점, ③ 수입일계표에 존재하는 고객과 동일한 성명으로 통장 입금된 내역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위 ①에 대하여) 답변서에 일부의 약값 인정과 번복은 여러 명의 지인 중 단 한 사람이 진술한 내용으로 “아들 친구가 하는 한의원이라 가족들이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도 있다”라는 진술을 확대매도하여 표현한 것으로, 치료비는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였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부탁받아 청구인이 중간에서 현금을 받고 물건을 구매해서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개인적인 입금분에 대하여 입금자들이 처분청에 사실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였다. 4) (위 ②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는 개인 입금자들은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간접적으로 소개받은 개인 입금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 지인 관계를 통해 소개받다 보니 소재가 불분명하여,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연락처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럼 그 사람들을 소개한 사람의 연락처를 적으라고 해서 기재하였으며, 해당 조사담당자는 본인이 말한 내용을 잊고 청구인이 마치 타인 연락처를 반복 기재하여 제출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5) (위 ③에 대하여) 개인 계좌 입금분과 수입금액일계표에 존재하는 동명인들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동의하에 진료기록부를 제출하고, 개인 입금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여 동명이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담당자는 예를 들어, “입금자는 1979년생 OOO(청구인 친구)이고 수입금액일계표상 존재하는 2012년생 OOO(환자)”과 같은 사례의 다수의 동명이인들이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개인계좌 입금액 중에는 시어머니 OOO동네 계모임 친구들, 동료 한의사 모임비, 지인들이 보내준 결혼 축의금, 지인들의 사적인 입금 등이 입금계좌에 표기가 되어 있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이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중, 입금액에 대하여 선발행된 현금영수증 OOO 실제거래가 아닌 현금영수증만 발행한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입금액 누락이 있어 이를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입일계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OOO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이중 2014년 귀속 OOO수입금액을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차이금액 OOO대해, ‘이 차액은 선발행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는데,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후에 송금할 것이니 우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허용하였는바, 바로 OOO이 사례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쟁점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환자들이 치료비용 입금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관계로 환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들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다. (4) 청구인의 부모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청구인부모”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부모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부모를 고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부모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퇴직한 직원 등 내부고발자가 탈세제보를 하므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2) 부부별산제 시대이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자기소유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시대이므로, 가족이라도 근무하였으면 그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요즈음은 가족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다. 3) 부모님이나 친인척을 고용하면, 노인일자리도 창출되고, 고용불안이 사라져 일의 연속성과 안정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궂은일을 싫어하는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없게 된다. (나) 청구인부모는 쟁점사업장에서 청소, 식사 보조, 탕제 작업, 고령환자의 경우 집까지 동행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인부모를 고용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신규로 오는 종사 용역들에게 매일 일을 가르치고 새롭게 업무지시를 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힘들어지게 된다. 2) 한의원은 청결 유지를 위해 매일 청소하는 것은 필수이므로, 이를 청구인부모에게 부탁하였는바, 처분청은 청소업무는 간호사들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요즈음 관공서도 직원이 직접 청소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에 청소업무를 의뢰하는 것과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의뢰하여 청소업무를 하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3)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고용할 수 없다면, 부모는 다른 곳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바, 이왕이면 숙련된 일꾼인 부모를 고용해서 안정감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4) 청구인은 청구인부모에게 근로의 대가를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4대 보험료 납부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증빙자료인 급여지급대장,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소명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부모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① 청구인부모에 대한 근로 및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부모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건물의 2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 그러나, (위 ①에 대하여) 부모님은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한의원 내의 청소 및 탕전 업무, 한약 배달, 환자 이송 등의 잡무를 하였는바, 부모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소홀하였지만, 쟁점사업장 2층에 거주하는 것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과 연관성이 없고, 세무조사기간에도 조사담당자들은 OOO한의원에서 탕전 업무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위 ②에 대하여) 남동생 OOO정직원인 올케 OOO(간호조무사)가 출산 및 육아로 근무에 변동이 생길 때 와서 근무하였고, 한의원은 항시 데스크 1명, 치료실 3명이 상주해 왔으며,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한의원 환경개선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청구인부모가 한의원의 환경 개선 및 잡무를 이행하였다. (5) 청구인의 숙모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OOO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근무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내역, 동료직원 확인서, 내원환자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하다. (나) 처분청은 OOO대표가 OOO이라는 이유로 OOO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OOO세무조사 결과를 쟁점사업장과 연결하는 것으로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OOO대표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 OOO2014~2016년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이 입금한 급여 중 쟁점사업장으로 반환된 내역은 없다. 1) 처분청이 OOO차명계좌라고 제시한 OOO차명계좌”라 한다)의 2014~2016년 입.출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OOO이 입금한 금액OOO보다 출금한 금액OOO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바, OOO급여를 OOO차명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의견은 신빙성이 없고 OOO인건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표4> OOO차명계좌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입.출금액 비교 (단위 : 천원)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OOO차명계좌에 대한 청구인의 입출금 차액은 3년간 OOO이고, OOO의 급여지급액 OOO천원임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은 36.5%에 불과하다. 3) 따라서, OOO차명계좌에 대해 OOO의 출금액이 더 많은 점과 청구인의 입출금 차액이 OOO급여 상당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주장 즉, 급여를 가장하여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경유하여 회수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추정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라는 사업장을 2009년 4월 개업하여, 2017.2.7. 폐업 신고한 사람으로, 2016년 10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위 OOO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들어, OOO를 운영하는 OOO쟁점사업장에서 사실상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자 청구인의 외숙모인 OOO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하였고, OOO대표자이기도 하는데, 2009년 청구인의 외삼촌 OOO함양에 귀향하여 OOO부모로부터 이어 받았고, 초기에는 OOO함께 운영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OOO영업을 OOO하게 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였다가 2012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원하자, 다른 곳에서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쟁점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쟁점사업장의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OOO입사와 직장 가입자 4대 보험 가능 여부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보험공단에 문의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였으며, OOO만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2017년 퇴사하여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OOO정당하게 지급받은 임금이 OOO월급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당해 입금액이 OOO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과 보험공단으로부터 수보된 보험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신고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등 청구인이 수령한 환자부담분과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일계표(한의원 수령액)와의 차이 내역에 대해 해명요구 결과,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수입금액 OOO누락되었음을 인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OOO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OOO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가) 쟁점계좌에 입금(계좌이체)된 내역 중 OOO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에 입금자 중 수입일계표에 존재하는 고객과 성명이 일치하는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진료일자와 진료금액이 계좌이체 입금일자와 입금액이 전혀 다르며, 당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없다. 2)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의 연락처로 2018.9.2. 유선상으로 입금 경위를 문의한 바, 일부는 약값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답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해명자료 중 제출된 고객의 연락처에는 현금 입금자(계좌이체)의 연락처가 아닌 타인의 연락처를 반복하여 기재하여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재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에 입금(계좌이체)된 내역 중 CD현금 입금내역이 다수 확인되나, 이 부분은 입금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해명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외 입금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수입금액일계표에 존재하는 고객의 성명과 동일한 자가 다수 확인되고, 진료 횟수 또한 다수 건이 발견되어 연락처가 기재된 입금자들에게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여 일부는 약값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나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명이인임을 확인할 수 없고, 동일한 성명의 고객에 대한 진료 횟수도 다수 건이 발견되어 동일인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이다. 2)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수입일계표상 진료횟수가 확인되어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수입일계표상 동일한 성명의 고객이 존재함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환자와 동명이인이라거나, 장생도라지, 송이, 쌀 등 농산물 판매대금, 빌려준 돈의 반환금, 계모임 회비, 축의금 등으로 항변하고 있으나, 입금자의 성명이 수입금액일계표에 다수 건이 존재하고, CD현금입금 내역, 건별 입금액 등으로 보아, 경옥고, 보약 등의 가격과 비슷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재배한 장생도라지를 대신 구입하여 전달한 것임을 주장하나 장생도라지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장생도라지를 이용한 약첩(보약)을 지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OOO관련하여, 수입일계표에 존재하는 고객과 동일한 성명으로 입금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일자가 진료일자 및 입금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입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는 별개의 진료에 대한 대가로 보아 수입금액누락액에 포함시켰다. (4) 청구인은 청구인부모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부모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표5>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특수관계인 인건비 내역 (단위 : 천원)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정상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근로 및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2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상시 근무 직원이 4~5명이 있음에도 부모가 쟁점사업장 내 청소용역을 상시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상 생활비를 급여로 가장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4)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부모에 대한 인건비를 부인한 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정상급여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소득 없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재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소유의 한의원 건물 2층에 부모가 거주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근무를 하며, 그 외 상시 근무직원이 4~5명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부모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쟁점사업장의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부모에 대한 지급액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활비 지출로 보아 청구인부모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이지 단순히 한의원 내 2층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청구인부모가 쟁점사업장에 청소용역, 탕전업무, 한약배달, 환자이송 등의 잡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OOO에게 위 <표5>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OOO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 OOO2009년 4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7.2.7.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세관청이 2016년 10월 OOO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차명계좌에 해당하는 ‘OOO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OOO에게 과세되었는바,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지출한 급여는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지출한 후 OOO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OOO차명계좌를 되돌려받은 금원이 없다는 청구인의 계산과 달리, OOO차명계좌에서 OOO에게 과세된 수입금액 누락분을 제외하면 OOO에게 반환한 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즉 OOO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된 금액은 2014년 OOO2015년 OOO으로, 위 <표4>에 따르면 같은 기간 OOO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OOO이고 순수 출금한 금액이 OOO(출금액 OOO에서 위 수입금액 누락분 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차액 OOO상당액이 OOO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OOO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16년의 입출금액도 이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였다고 항변하나, 당해 4대 보험의 가입여부가 실제 근로사실 여부와 관련이 없고,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실상 근로소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액 누락금액(과세전적부심사 일부채택) 관련 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수입금액 누락 일람표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쟁점계좌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상세명세를 제출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청구인이 선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현금영수증 OOO과 관련하여 기재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예고통지한 OOO입금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입금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수입일계표에 존재하는 특정환자의 진료 금액(카드 등)과 가족 및 지인이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일 건으로 볼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시점과 당해 발행 후 수 개월 전후에 있는 입금시점간의 상당한 시간차이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부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판단부분 (나) 청구인부모와 OOO인건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부모 및 OOO이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입출금한 거래내역 합계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천원) 3) OOO라는 도소매/건축자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개업하여 2017.2.7. 폐업신고하였다. 4) OOO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차명계좌를 사용한 수입금액의 누락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는바, OOO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제출한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에 따르면, 현금수입금액 누락 금액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차명계좌와 관련된 현금수입금액 누락액(공급대가) (단위 : 천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환자 성명과 동명이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소명내역 및 소명자료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소명내역 및 소명자료 1) 입금자 OOO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1949년생)의 사실확인서에, OOO청구인의 OOO교수이고,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약재 중에서 송이버섯과 장생도라지를 구입하기 위해 제자에게 부탁하여 수차례에 걸쳐 구입한 사실을 있으며, 구입비용 송금한 내역에는 OOO송금한 2014.7.2. OOO이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77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진료일자는 2016.3.7.(외래), 환자 부담금은 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6. 발행한 환자명 ‘OOO(1961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2.5.부터 2017.1.4.까지 8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2) 입금자 OOO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언니 OOO(1976년생)의 사실확인서에, OOO한의사인 청구인을 주위에 자랑스럽게 얘기하였고, 이에 따라 농산물의 구입을 부탁하여 왔으며, 청구인을 통해 함양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주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OOO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구입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확인한 송금자 내역 나)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2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6.2.23.부터 2018.10.12.까지 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55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8.8.일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3) 입금자 OOO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1981년생)의 사실확인서에, OOO청구인의 동료 한의사이자 친구로 2016년 5월경 동료 한의사인 OOO결혼식 축의금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2001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6.3.17.부터 2016.12.2.까지 5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2016.3.17. 비급여 카드결제분 OOO포함)이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2007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1.20.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4) 입금자 OOO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1949년생)의 사실확인서에, OOO여러 모임을 통해 만난 지인들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당해 지인들이 청구인을 통해 농산물 구매하였으나, 현재 당해 지인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확인한 송금자 내역 나)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5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1.7.부터 2016.7.9.까지 18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80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6.4.11., 2016.4.12.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58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4.11.19부터 2014.12.18.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5) 입금자 OOO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1974년생, 청구인의 지인)의 사실확인서에, OOO은 여러 모임을 통해 만난 지인들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당해 지인들이 청구인을 통해 농산물 구매하였으나, 현재 당해 지인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이 확인한 송금자 내역 나)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2년 3월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6.9.24.부터 2017.12.15.까지 6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2년 6월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2.3.부터 2017.12.14.까지 35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35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7.8.10.부터 2017.9.1.까지 6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마)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73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6.2.18.부터 2018.9.3.까지 7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바)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74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3.11.30.부터 2018.1.22.까지 2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2017.7.14. 비급여분 카드결제 OOO포함)이다. 사)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5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4.1.28.부터 2017.4.21.까지 10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아) 기타 OOO사실확인서에 있는 OOO이란 성명을 가진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는 2015.4.18. 진료 받은 OOO(1971년 3월생), 2015.1.14 진료 받은 OOO(2007년생), 2014.6.2.과 2014.6.4. 진료 받은 OOO(1982년생), 2013.9.16. 진료 받은 OOO(1961년생), 2013.8.29.부터 2013.9.5.까지 3회 진료 받은 OOO(1971년 8월생)의 것이 있다. 자) OOO사실확인서에 있는 OOO이란 성명을 가진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OOO이란 성명을 가진 환자의 진료 내역 ※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확인서(주민번호, 연락처 미기재, 확인자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이 없음)에 따르면 OOO청구인의 지인인 OOO교수의 지인으로 2014.12.25. 청구인을 통해 OOO에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당해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당해 OOO동명이인인 환자들은 2014년 12월 말경에 쟁점사업장에 내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매출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입금자 OOO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1972년생, 청구인의 형부)의 사실확인서에, OOO은 회계사로 업무차 지방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식사자리 등에서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당해 지인들이 청구인을 통해 농산물 구매하였으나, 현재 이들 중 몇몇 분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확인한 송금자 내역 나)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9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1.2.부터 2015.1.3.까지 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62년 6월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5.2.3.부터 2017.12.14.까지 35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35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7.8.10.부터 2017.9.1.까지 6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마) 쟁점사업장에서 2018.10.12. 발행한 환자명 OOO(1957년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2017.7.28.부터 2017.7.31.까지 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환자부담금은 OOO이다. 7)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입금명의자 OOO에 대해서도 아래 <표16>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6> OOO이란 성명을 가진 환자의 진료 내역 ※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확인서(주민번호, 연락처 미기재, 확인자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이 없음)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스승인 OOO교수의 지인으로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지리산 송이와 장생도라지를 제자인 청구인을 통해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OOO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당해 OOO동명이인인 환자들은 위 입금일자와 내원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함양군에 있지 않는 OOO은행을 이용하여 입금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위 입금한 OOO은 쟁점사업장의 환자 OOO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4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개인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소명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OOO소명내역 및 소명자료 2) 청구인이 위 소명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2014년 소명내역에 대한 주요 소명자료 (다) 2015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개인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대한 소명 내역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OOO소명내역 및 소명자료 2) 청구인이 위 소명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2015년 소명내역에 대한 주요 소명자료 (라) 2016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개인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대한 소명 내역은 아래 <표21>과 같다. <표21> OOO소명내역 및 소명자료 2) 청구인이 위 소명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2016년 소명내역에 대한 주요 소명자료 (마) 청구인과 OOO2015.9.29. 맺었다고 하는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7.29.부터 근무하면서 2016.6.29.까지 매달 말일에 OOO만원(휴일, 연장 근무 수당,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0% 포함)을 월 급여로 지불한다. 보너스는 본봉의 30%를 설날, 추석에 지급한다. 2) 직계가족 - 친, 시부모, 남편, 형제 자녀 등 - 이 한약을 복용하면 50% 할인한다. (현찰로 일시불 지불 조건이며 카드 결제시 3% 더 부담한다) 3)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 일방의 계약 갱신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 변경없이 추후 12개월 동안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별도의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4) ‘한의원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내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님을 을OOO이 인정한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9.10.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가입명부’에 청구인의 부 OOO2013.2.19.부터 2014.3.10.까지, 청구인의 모 OOO2014.3.10.부터 2015.10.24.까지, OOO2012.7.11.부터 2017.6.29.까지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내역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달 하순경 OOO만원부터 OOO만원까지 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작성한 과세대상기간 직원 현황 및 급여 지급내역(사업용계좌 지출)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직원 현황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자) OOO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입금내역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OOO계좌 주요 입금 내용 (단위 : 천원) 2) 주요 출금내역은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OOO계좌 주요 출금 내용 (단위 : 천원) 3) 2016.8.19. OOO계좌로 OOO이 대체되었다. (차) OOO지부에서 2019.10.24. 발급한 OOO2011년 거래내역에, OOO근무한 OOO사장 OOO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2011년 OOO급여(청구인 주장) 수령 내역 (단위 : 천원) (카) OOO쟁점사업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청구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청구인이 2015.8.10. 오후 7:22에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글구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계속 생각했던 건데 제가 말 꺼내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려요”라고 보내자, OOO은 “OOO이는 (쟁점사업장 직원인) OOO일낸 거를 니가 모르는 줄 알아, 글고 나도 잘하게”라고 답하였고, 2017.1.20. 오후 8:30에 “숙모 OOO아버지랑 통화했는데요 대상포진 이후로 기운을 못차려서 그렇다고 혹시 한원 오시면 잘해 드리세요..”라고 보냈으며, 2017.4.1. 오후 9:14에 “숙모 5월에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OOO은 “첫째 주에 7일 토요일에 (생략) 두시까지 근무해도 무관해”라고 답하였다. <그림> OOO의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중 농산물 대신 구입대금, 대여금 회수액, 축의금, 회비, 반환금 등 사업과 무관한 거래로 입금된 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한 건과 관련된 입금액은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쟁점계좌로 약값 등 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받기로 한 이상, 쟁점계좌는 과세관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계좌로 보아야 하고,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농산물 대신 구매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신 구매하여 주었다는 농산물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사업대상 품목이 아닌 농산물 등을 상시적이고 대량으로 대신 구매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진료 또는 약값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미리 선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소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이 대신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등 구입금액, 대여금의 회수액,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입금액 중 축의금, 회비, 반환금 등은 쟁점계좌의 입금자 기록사항에 개인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표현, 예를 들어 OOO등은 사업과 무관하게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6.2.24. 입금된 OOO입금자가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해 입금자가 청구인의 동생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해 금액은 통상적으로 입금된 금액보다 고액으로 한약 대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별지] 기재의 입금액이 대해서는 당해 금액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부모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부모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인부모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OOO의 경우 OOO에게 지급된 급여가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사업장 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OOO에서 10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았는바, OOO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부모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