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28,495,230원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86.12.31 현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88.9.16자로 청구인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88.12.26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당해법인을 87.6.25까지 경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동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의 내용에 따라 88.8.30에 하기로 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는 법인의 자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주주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6.4.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시기인 88.6.22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청구인 OOO는 OOO의 처로서 86.4.10 이사로 취임하여 87.6.30 사임한 사실이 있고, 한편 86.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한 소유주식현황은 청구인 OOO 40%, 청구인 OOO(OOO의 제) 40%, 청구인 OOO 10%로서 특수관계있는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90%에 달하여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제출된 최종사업년도의 결산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등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등은 당해법인의 제반 권리·의무를 87.6.30자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계약상 88.8.30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당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6.4.23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은 86.4.10 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재직한 바 있고, 또 다른 청구인 OOO는 86.4.10 이사로 취임하여 87.6.30 사임한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구청의 허가사항 및 전화가입 명의등 제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에 대한 의사록이 제시된 바 없고, 기타 주식양도를 거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6.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한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OOO 40%, 청구인 OOO(OOO의 제) 40%, 청구인 OOO(OOO이 처)10%로서 특수관계있는 3인이 소유주식의 합계가 90%나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등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