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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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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경우(기각)
국심1994구2767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배당에 의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O)의 이사로서 위 법인이 ’89.11.7 및 ’90.11.27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발행주식 12,480주(’89.11.7 증자분 6,710주, ’90.11.27 증자분 5,770주로서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OOO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93.11.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증 여 일

증 여 세

방 위 세

’89.11. 7

20,418,000

3,403,000

23,821,000

’90.11.27

29,496,820

5,112,000

34,608,8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81.12월 동법인의 전주식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인수할 때 청구인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 대금을 위 OOO이 납입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 OOO에게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동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증자대금을 OOO이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배당에 의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비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956, ’87.2.10 및 국심 92서2295, ’92.9.8 참조) 다.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89.11.7 및 ’90.11.27 동법인의 유상증자시 (150,000주, 1,500,000,000원) 본인지분 47,3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02,700주는 청구인(12,480주)을 비롯한 16인의 타인 명의로 신탁하고 증자대금도 위 OOO의 자금으로 전액 납입하였음이 위 OOO이 ’93.10월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등 이건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위 OOO이 납입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82.4.8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발행 법인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OOO과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위 OOO간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자대금 납입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거나 적어도 동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위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 본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함에 따라 OOO의 배당소득이 감소되므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더구나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제11기(’90.1.1~’90.12.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242,362,915원 상당이 유보되어 있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에 의한 소득세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