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6월경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회원분담금을 지급OOO하여 왔으며, 특히,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에 지급한 회원분담금 OOO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대리납부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2.2. 처분청에 쟁점분담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5.1.2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 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용료의 핵심 개념은 ‘지적재산권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분담금은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고, OOO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로 보아 권리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분담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이 가능하고 그 사용방법 등으로 볼 때,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단지 종래와 같이 비용분담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다. 또한, 쟁점분담금은 OOO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비용분담으로서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고 있고, 설사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회원사가 OOO를 소유·지배하므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가 되어 이를 유상적 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기존 인정사실과 달리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도 있어서 사용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설령,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 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가 회원사들에 의하여 소유·지배되는 법인이 어서 상표권의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이므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 대 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들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들에게 범세계적인 마스터 카드 결제망을 제공하여 회원사의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프로그램 등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거래승인이나 정산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국제 거래분의 경우 OOO의 전산시스템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 신용카드회사(Master Card)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사용료 )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 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 포함)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마스터카드 라이센스 계약 제7조 (a)항에서 OOO는 마스터카드 상표, 인터로킹 서클 장치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로, 제11조 (a)항에서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이상 마스터카드 멤버가 아닐 때 마스터카드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OOO 간의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을 OOO의 소유로 하면서 국내 회원사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OOO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며,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