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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4019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는 바, 심사청구시 제출된 거래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본 청구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 대지 2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14 취득하여 19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996.4.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6,864,060원, 동 방위세 1,372,810원, 계 8,236,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이의신청, 1996.9.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로 오히려 손실을 보았으며 이에 관한 증빙서류는 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은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처분청을 방문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세금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여 증빙서류의 제출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는 바, 심사청구시 제출된 거래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본 청구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상기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137, 97.1.13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받고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출하려 했으나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설령 담당직원이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더라도 이는 직원 개인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