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으로부터 92.9.18 국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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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으로부터 92.9.1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41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2중3672생산일자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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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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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인으로부터 92.9.1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1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41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