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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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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서0754생산일자 2023-03-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압류통지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4.1.경부터 OOO구에서 ‘OOO’을 운영하다 2013.10.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23년 3월 현재 OOO원 상당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하고, 처분청은 위 국세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6.19.(OOO서장), 2015.7.23.(OOO서장)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보험채권(이하 “쟁점보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보험채권에 대하여 2022.12.20.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동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12.22. 우리 원으로 청구서를 이송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23.1.2.(OOO서장), 2023.2.22.(OOO서장) 쟁점보험채권에 대해 압류해제일자를 각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각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보험채권 압류해제에 대해 이를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14년경 및 2015년경 쟁점보험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90일을 경과한 202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