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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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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999생산일자 1997-12-08
AI 요약
요지
토지는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건물의 경우는 10세대의 분양가액 000원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93년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OOO 대지 1,776㎡의 4분의 1 지분을 91.4.22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전체토지에 대하여 91.5.6자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당해 토지에서 분필된 같은 리 OOOOOOOO 대지 54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91.5.6자로 청구인 OOO의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92.3.20 및 92.9.24자로 공유물 분할과정을 거쳐 나머지 토지에서 분필된 같은 리 OOOOOOOO 대지 32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2.9.24자로 청구인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① 545㎡ 지상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3.12.20 OOO 명의로, 청구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② 325㎡ 지상에 15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을 신축하여 92.9.24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규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고, 증여재산(쟁점토지 및 건물) 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여 96.1.15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 증여일에 대한 증여세 421,527,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성 명

증 여 일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OOO

93.12.20

347,000,000

171,936,080

OOO

92.9.24

475,000,000

249,591,400

822,000,000

421,527,48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다세대주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즉 연간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음에 기인하는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의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OOO, OOO에 대한 각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125,591,300원, 124,441,200원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각 증여가액을 347,000,000원, 47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에 대하여

① 쟁점토지①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면 91.4.22자로 등기된 OO리 OOOO OO 대지 444㎡(1,776㎡×1/4)와 1991.5.6자로 등기된 같은 동 OOOO OO 대지 101㎡(545㎡중 위 444㎡를 초과하는 부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은 당시 시행되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44㎡×82,000원/㎡ =

101㎡×82,000원/㎡ =

36,408,000원

8,282,000원

44,690,000원

② 쟁점건물①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93.12.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세대의 기준시가(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된다.

· 층당면적 92.99㎡(2개 호실)의 5개층(지층, 1~4층)

· ㎡당 과세시가표준액 174,000원

→ 92.99㎡×5×174,000원/㎡ = 80,901,300원

따라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가액은 125,591,300원(44,690,000원 + 80,901,300원)으로 계산된다.

나) 청구인 OOO에 대하여

① 쟁점토지②

청구인 OOO 명의로는 92.9.24자로 OO리 OOOO OO 대지 325㎡가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당해 면적에 대하여 92.9.25 당시 적용되던 92.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95,400원을 적용하면,

325㎡ × 95,400원/㎡ = 31,005,000원으로 계산된다.

② 쟁점건물②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92.9.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 15세대의 기준시가(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된다.

· 층당면적 130.68㎡(3개 호실)의 5개층(지층, 1~4층)

· ㎡당 과세시가표준액 143,000원

→ 130.68㎡×5×143,000원/㎡ = 93,436,200원

따라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가액은 124,441,200원(31,005,000원 + 93,436,200원)으로 계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동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들의 소유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계인의 진정 및 조사관청이 조사한 결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는 증여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세의 의미를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고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국심 90광 1152, 1990.8.30 외 같은 취지), 설사 전시 조세가 증여세의 의미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등기한 후 양도의 형식으로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우회하여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된데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경우 증여재산(쟁점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각호 중 제1호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건물(다세대주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 증여의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쟁점토지① 중 분할되기 전의 같은리 OOOOOOOO 대지 444㎡는 91.4.22자로 그리고 OOOOOO 대지 101㎡는 91.5.6자로 또한 동 지상의 쟁점건물①은 93.12.20자로 청구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쟁점토지②는 92.9.24자로 동 지상의 쟁점건물②도 같은 날인 92.9.24자로 청구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위 등기현황과 같이 쟁점토지① 및 ②를 각각 청구인 OOO, OOO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고, 동 쟁점토지위에 쟁점건물① 및 ②를 신축하여 역시 청구인 OOO,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은 법문상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세대상재산)이어야 하고 ②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어 양자가 상이함이 확인되어야 하며 ③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경료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명의신탁의 본질과 관련된 요건으로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① 및 ②와 쟁점건물① 및 ②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의 심사청구 요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및 건물①, 쟁점토지② 및 건물②가 각각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호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하 단서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쟁점토지 ①, ② 및 쟁점건물 ①, ②) 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 및 건물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전시법령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전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 ···· 29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① 중 분할되기 전 OO리 OOOOOOOO 대지 444㎡는 91.4.22, 같은 리 OOOOOOOO 대지 101㎡는 91.5.6 그리고 쟁점건물①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 93.12.20을 각각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②는 92.9.24 그리고 쟁점건물②도 같은 날 92.9.24을 각각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6개월 후의 분양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96부1573, 96.10.7결정 등 다수 동지)

따라서 92.9.24 소유권이전 및 보존 등기된 쟁점②토지·건물은 92.9.20~94.4.1 기간중 14세대를 분양하면서 지하층 3세대는 각 30,000,000원, 지상층 11세대는 각 35,000,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검인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토지·건물은 증여일로부터 분양이 종료되기까지 시가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러나, 쟁점①토지 및 건물은 91.4.22과 93.12.20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되어 쟁점①토지의 경우는 90.8.30자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①건물의 경우는 93.12.1~94.7.20 기간중 10세대의 분양가액 347,000,000원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93년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

성 명

주 소

고지세액 (원)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249,591,400

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171,936,080

421,52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