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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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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4373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주거부분을 개조하여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위 ○○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영업용건물로 이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 건물 49.59㎡ 및 동 부수토지 9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동 OOOOO 건물 246.9㎡ 및 동 부수토지 214.9㎡(이하 “연접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91.12.20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영업용건물로 사용되었다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에 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310,270원을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연접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동 OOO은 연접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등에게 거주용으로 재임대하였는 바 쟁점건물은 공부상 및 사실상 주택임이 명백하고 이미 주택으로 확인되어 3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중국음식점으로 사용된 영업용건물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동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외 (주)OO주택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세입자등에게 제기한 명도소송판결문에서 나타나고, 또한 주거부분을 개조하여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위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영업용건물로 이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동항 제1호에서 정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건 쟁점이 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 대지 98.9㎡ 위에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으로는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는 취지와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부상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거주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공한다고 할 때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에 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주)OO주택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92가합33485, 92.10.23)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연접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외 OOO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 OOO이 임차한 부동산(쟁점부동산과 연접부동산으로 보임)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91.12.19)에는 주거용으로 공하는 건물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전에는 청구외 OOO이 「OO여관」이라는 상호로 88.2.29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비치한 「사업장소재지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오랫동안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넷째,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주)OO주택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청구외 OOO이 이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주)OO주택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주거용에 공한 주택이 아닌 영업용에 공한 건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