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장외 발매소(이하 장외 발매소 라 한다)의 시간제 ○○직 종업원을 지방세법상 상시 종업원으로 보아 1996.10.부터 2001.5.까지 장외 발매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공제한 금액[2,581,297,295원(1996년 : 149,575,178원, 1997년 : 642,842,980원, 1998년 : 611,178,842원, 1999 : 447,610,924원, 2000년 : 515,022,955원, 2001 : 215,066,41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15,487,460원을 2001.10.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장외 발매소의 시간제 ○○직은 업무수행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채용되어 주 2일간 일급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발매, 질서유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퇴직금 및 연월차 휴가 등이 없고,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등 법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간제 ○○직을 지방세법상 상시 종업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시간제 ○○직 종업원이 상시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9조 , 같은 법시행령 제212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111조에서 당해 사업소의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이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장외 발매소 시간제 ○○직 종업원은 청구인의 시간제○○직인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시간제 ○○직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 등에 ○○발매, 질서유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수, 소속 및 직무, 업무수행방법과 급여 지급형태 등에 비추어 시간제 ○○직 종업원을 상시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외 발매소의 시간제 ○○직은 업무수행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채용되어 주 2일간 일급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퇴직금 및 연월차 휴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의료보험 등 법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간제 ○○직을 상시 종업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한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급료의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물론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키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시간제 ○○직간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1년)과 소속 및 직무를 명시하면서 근로일은 ○○일 및 청구인이 정하는 날로 하고, 근로시간은 집무 부서별 직무별 근로시간에 따르며, 급여의 지급형태는 ○○일은 시간제 ○○직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규정에 의한 호봉체계에 의하고 별도로 정한 근로일은 별도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청구인의 시간제○○직인사규정에서도 시간제 ○○직의 채용과 해고절차 및 징계사항, 2개월간의 수습기간과 보직변경 및 전보신청절차, 휴직 및 휴가와 복직절차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시간제 ○○직은 근로계약기간과 소속 및 직무, 업무수행방법과 급여의 지급형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상시 종업원이라 할 것이므로(1998.5.22. 대법원판결 98두4047 참조), 처분청에서 시간제 ○○직을 상시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