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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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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구3120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8.3.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98.5.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북대구 접수번호 36165 수령인 : 청구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7.5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8.8.12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