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105.5㎡ 및 주택 54.48㎡(이하 “OO주택”이라 한다)를 77.11.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1.7.1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경상남도 O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88.8.24 경상남도 O원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73.2㎡, 건물 132.4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도중에 89.4.3 다시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던 중 90.3.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였고 90.7.25 OO주택을 양도하였으며 90.12.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6.3.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64,980원 및 동 방위세 2,21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된 것은 당초 청구인의 직장(OOOO연구소)의 근무지가 경상남도 O원시에 있을때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도중에 직장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되어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후 9개월만에 양도한 것인바, 이와같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 직장근무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다른주택인 OO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도중에 직장근무지 변경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취득등기후 9개월만에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3년이상 거주요건)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 및 가족(3인)이 77.11.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소재 OO주택에서 거주하던중 81.7.1 청구인의 직장근무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 OOO 소재 OOOO관리소(OOOO연구소 부설기관)에서 경상남도 O원시 OOO동 OOO 소재 OOOO관리소 O원분소로 변경되어 경상남도 O원시 OO동 소재 OO아파트(OOOO O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88.8.2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분양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일을 보면 총 분양대금 63,424,000원 중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당일(88.8.24)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88.10.17~89.8.17 기간중 5회로 나누어 8,500,000원씩을 지급하며 잔금 13,924,000원은 입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것은 분양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가 O원시이었으므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위와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차 중도금 불입도중에 89.4.3 직장근무지 소재지가 다시 위 O원시 소재의 OOOO관리소에서 위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의 OOOO관리소로 변경되어 전가족이 89.5.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90.3.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였고 90.7.25 서울특별시 소재의 OO주택을 양도한 후 90.12.31 O원시 소재의 쟁점아파트를 취득 등기후 9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등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0.12.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가 경상남도 O원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된데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