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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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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38생산일자 1994-05-02
AI 요약
요지
두 사람이 직접 출자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며,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699,730원 및 동 가산금 8,534,960원 등 395,096,750원(별첨 “체납세액 명세” 참조,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데 대하여 93.9.13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OOO은 위 OOO의 동생이며, 청구인 OOO은 위 OOO의 처이기는 하나 위 OOO과 OOO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7.53%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외 OOO과 OOO이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들 두 사람의 소유주식을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3.11%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위 OOO과 OOO은 일류 무용수들로서 그들의 자력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며 실지로 위 OOO과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외 OOO과 OOO이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그 이유로는 첫째, 위 두 사람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한 점, 둘째, 사회통념으로 보아 대학 무용과 출신인 부녀자로서 건설업체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셋째, 위 두 사람이 직접 출자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며,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는 56,225주(22.49%), OOO은 54,175주(21.67%), OOO은 8,425주(3.37%)로서 이들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총 발행주식(250,000주)의 47.53%가 됨을 알 수 있고 위 세 사람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외 OOO과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92년도 중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주주간 양도·양수 및 유상증자)시에 위 두 사람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조카 OOO(학교친구)의 소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OOO과 OOO의 재직증명서(OO예술고등학교장 발급)와 위 두 사람이 작성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과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13,950주(OOO 6,975주, OOO 6,975주)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와 합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3.11%(132,775주)가 되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체 납 세 액 명 세

세 목

당초납기

기 분

고지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

법 인 세

갑 근 세

이자소득세

93.8.26

93년 1기

93년 2기

93년중예

93.4~7월

93년 5월

170,699,370

71,720,000

111,045,810

16,615,540

6,512,000

8,534,960

5,552,290

505,170

325,600

3,586,000

합 계

376,592,720

18,5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