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부0836생산일자 1989-07-31
AI 요약
요지
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 OOOOO OO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36평, 같은곳 OOOOOO OOO 대지 16평과 같은곳 OOOOOO OO 및 OOOOOO OOO 소재 단독주택 20.75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9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청구인 지분 3/8, 모 OOO 지분 3/8, 누나 OOO 지분 2/8)하였다가 동일자로 위 모 및 누나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은 모 OOO 지분의 청구인에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7,844,590원 및 동 방위세 1,426,2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1 심사청구를 거쳐 8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및 누나는 처음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으며, 당초 협의분할로 사실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어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하여 절차상 2중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등기사실과 상속세법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거나 공동상속된 당초 원인이 취소되어 다시 상속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따라 모자지간 매매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모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가 87.5.21 사망함에 따라 87.11.19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청구인 모 OOO 및 누나 OOO 앞으로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 OOO 및 누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 가운데 OOO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자 관계로 이 건 양도행위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