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
심판청구
조심-2006-중-2253생산일자 2006.12.22.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3)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2004.9.20.)로부터 633일만에 심판청구(2006.6.15.)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