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중3743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안장비를 공급하였다는 날짜 및 청구외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물품(보안장비)을 공급받았다는 날짜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거래를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거래물품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0.24. OOO동 434-7에서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7.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2012.12.21. 청구법인에게 OOO(이하 “보안장비”라 한다) 75개를 OOO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OOO→청구외법인→청구법인→OOO의

순서로 보안장비가 인도되어야 하지만 합의에 따라 보안장비의 제조사인 ㈜OOO가 OOO 등에게 직접 보안장비를 전부 공급한 것으로 각자의 물품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실물거래가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되었고, 거래관련 서류 및 회계처리 등도 거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으며,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대금결제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로 보안장비가 인도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청구법인→OOO에서의 거래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되었고, 거래관련 서류 및 회계처리 등도 거래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졌으며,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대금결제 과정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부사장 오OOO 및 대표이사 성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품질관리 프로세스상 실제 물품이 입고되어야만 출고되는 것이 원칙인데 ㈜OOO와 청구외법인에서 일반적인 거래원칙을 무시하였다고 하였으나, 보안장비는 2013년도에 제조사에서 최종소비자로 직접 공급이 이루졌음에도 2012년 12월에 모든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있고 이에 상응하는 증빙(입고 및 출고 전표, 분개장, 납품확인서)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통상적인 청구법인의 거래방식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물품 공급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발주서에 근거하여 물품 납품 후 7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주서에는 납품장소는 별도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시 별도의 협의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무 부존재 및 물품대금 소송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으나, 청구외법인→청구법인→OOO로 이어지는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재화의 이동 없이 발행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OOO 심문조서(2016.4.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오OOO의 심문조서(2016.4.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한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물품 공급계약의 흐름이 ㈜OOO→청구외법인→청구법인→OOO 순서이지만 IT업계의 관행에 따라 물품의 공급은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날짜는 2012.12.21.이

고, 청구외법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날짜가 2012.12.31.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또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게 직접 보안장비를 납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OOO를 제기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상 합의에 따라 직접 물품 전부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소OOO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OOO에 상고하여 물품대금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안장비를 공급하였다는 날짜는 2012.12.21.이고, 청구외법인이 ㈜OOO로부터 물품(보안장비)을 공급받았다는 날짜가 2012.12.31.로 확인되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OOO 소유자인 김OOO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OOO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한 판결서를 보면 거래물품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거치지 않고 제조사인 ㈜OOO에서 OOO로 직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무부존재 및 물품대금 소송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으나, 청구외법인→청구법인→OOO로 이어지는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재화의 이동 없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