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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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165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91.12.2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된 92.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25 이의신청을 하여 91.12.21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92.3.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91.12.2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3일이 경과된 92.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