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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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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구0825생산일자 1993-06-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 외 3필지 답 2,852㎡를 89.12.8 취득하여, 90.12.10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 28,479,000원, 양도 : 31,931,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0,640원 및 동 방위세 1,44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이의신청과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을 잘 몰라 31,931,000원에 신고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28,47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4,2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34,200,000원으로 밝혀졌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증빙서류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90누2666, 90.8.28 동지).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90.12.10 양도하고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이 부분 다툼이 없는 바, 이와같은 경우 전시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액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