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 OO O OOOO OO)중 8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2006년도 1,008,779,200원, 2007년도 1,232,756,400원, 2008년도
1,427,193,300원)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4,695,940원
(2006년도 1,422,550원, 2007년도 1,571,880원, 2008년도 1,701,510원), 지방
교육
세 939,180원(2006년도 284,510원, 2007년도 314,370원, 2008년도 340,300원) 합계 5,635,120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OO OOO OOO OO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O OOOOOOOO OO) 지상에 소재
하는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물관리
대장에 부속
토지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실상 현황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영업장으로
하여 노외주차장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와 OOO OOOOO
의 토지는 그 소유자가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외 주차장 영업 허가를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 중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건축물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3,876.1㎡)이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바로 옆에 소재하는 토지이지만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2004.8.1. 노외주차장(OOOOO)으로
사업자
등록(
OOOOOOOOOOOO)
을 하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성 명
귀속년도
과세표준 (원)
OOOOO OOO OOO OOOOO
(이 건 토지)
O O O
2006년도 1기
15,343,607
2006년도 2기
13,482,588
2007년도 1기
17,045,720
2007년도 2기
18,438,684
2008년도 1기
20,604,454
2009년도 2기
24,485,112
지적도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OOO OOOOO에는 건축물 주변으로 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에 인접
하지 아니하여,
OOO OOOOO에 주정차한
차량은
이 건 토지와 OOO
OOOOO 사이에 있는 폭 약 5미터, 길이 약 60미터의 진입로(약 300㎡)를
통과하여 일반도로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토지 중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에는 주차를 위한 주차선
(66대)이 그어져
있으며 그 한쪽에는 주·정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관리소가 있으며 그 앞에는 “30분 까지 1,500원, 초과 10분
마다 500원, 거래처 방문 확인시 10분 무료”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위 진입로 면적에 해당
하는 293.9㎡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부
망 OOO은 1988.8.12. 이 건 토지, OOO OOOOO 토지 및 이 건 건
축물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형 OOO은
2002.4.11.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망 OOO 및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재산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조회 의뢰(OOOOO OOOO
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6.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로 구분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OOOOOO에게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OOOOOO은 2010.6.11.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OOO의 이 건 토지 현황 조회 요구에 따라 2010.7.8.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처분청의 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소유자가 다르며 청구
인
은 이 건 건축물(OOOO, OOO OOO)과 별도로 노외주차장(OO
OOO)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료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지만, 이 건 토지 중 이 건
건축물 내 옥외 주차장의 차량 진입공간에 필요한 1/4(293.9㎡)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OOOOOO에게
통보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안의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3,876.1㎡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19대(시설면적 200㎡당 1대)이나 이 건 건축물에는 20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법령상 주차장 설치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뿐 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
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상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된 점
,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형제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고 그 영위하는 사업도 주차장업과 건물임대업으로 다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OOO이 보유할
당시 이 건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293.9㎡)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고유한 목적인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