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주식회사의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9.3.15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형식상 소유자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1주당 가액을 1,587,837원으로 평가하고 793,918,500원을 증여 가액으로 하여 ’94.1.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611,136,540원 및 동 방위세 87,305,220원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24 심사청구를 거쳐 ’94.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위 법인대표이사 OOO의 父이고 청구인은 충남 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친척·동향관계도 아니고 임직원관계도 아닌 전혀 남남으로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청구인의 처남 OOO이 위 법인의 주식관계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청구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주식관계 장부에 청구인 명의로 표기한 것을 ’93.11월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인 바,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한 것도 처남 OOO이 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을 보더라도 실질소유자 OOO에 대해서만 조세회피 목적유무를 가려야 할 것인데 그 대상조세로는 증여세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OOO이 책임지도록 사전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은 법인주식의 위장분산으로 ’90년부터 ’92년사이에 종합소득세등 174,201천원을 탈루하여 과세받은 사실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89.3.15 당시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이 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보면 당초 OOO의 소유로 되어 있던 OO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87년 명의 신탁해 놓았던 것을 ’89.3.15 그 중 500주인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수탁자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93.11.8자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당심이 ’93.11.8자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 위 확인서는 OO주식회사의 이사인 OOO(청구인의 처남)이 제출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날인하였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93.10.29자 확인서를 보면 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제 OOO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해서 알았고 배당금에 관한 환급통지서가 나오면 돈을 찾아갖고 있다가 OOO이 돈을 찾아갔다고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주식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이 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90년에 17,500천원, ’91년에 22,500천원, ’92년에 37,500천원, ’93년에 125,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배당받은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자 OOO도 ’90년에 438,830,000원, ’91년에 564,210,000원, ’92년에 940,350,000원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OOO은 청구인외에도 다수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으나 청구인외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하지 못하였고 단지 배당소득만 실지 OOO에게 합산 과세하여 종합소득세 174,201천원을 추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 OOO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