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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등록ㆍ미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989생산일자 201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보유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취득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은 안전등급 E급, 면적 약 2평에 불과한 70년된 미등재 무허가 쪽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사실 증명요청에 대해서도 거부를 당하였고, 세입자 등의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관할 동사무소가 이를 반려하는 주택인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취

득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주택수 산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 의미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로 산정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년 3월 용산구청장에게 단독주택으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2008년∼2013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단독주택을 용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는바, 쟁점주택이 취득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등록·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 2011.3.23. 현재 청구인의 주택 소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4.1. OOO에 매도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1. 위 건물은 현재 미등기·미허가 건물로서 1989.12.4. 이전 발생 건물이다. 2. 현재 공가상태이며, 현재상태로 인수인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소재지의 노후불량주택 집단지역 현황 안내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현황과 관련하여 “1930년대 공장을 건축물로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해방 후 난민들이 2∼4평 규모로 내부벽을 막아 쪽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된 건축물로서 정비를 해야 하나 건축물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은 2008.5.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OOO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년 3월 OOO에게 단독주택으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2008년∼2013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단독주택을 용도로 하여 부과된 점,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