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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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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2013생산일자 1993-10-26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27. 청구외 OOOOOOO OO직장주택조합에 서울 강남구 OO동 OOO등 3필지 대지 합계 676.5㎡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3.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98,863,230원 및 동방위세 39,772,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주택조합은 위 관련 규정상의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