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202.6㎡, 지하실 12.87㎡, 1층OO 91.61㎡, 부속건물 23.88㎡(이하 ‘증여OO’이라 한다)를 92.8.11 매매를 원인으로 92.8.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94.12.29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1,98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OO을 증여받으면서 전세금 2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인수하였는 바,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채무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 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OO을 수증하면서 쟁점채무를 채무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확인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90헌가69 및 91헌가5, 1992.2.25)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중2610, 1992.4.10 합동회의)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OOO은 모자관계임이 제출한 호적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 및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증여일인 92.8.22 보다 약 10개월 정도 늦은 93.6.20에 쟁점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현재까지 쟁점OO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의 전세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표1)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일과 전입일 및 증여일과의 비교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원)
계약일
전입일
증여일
OOO
OOO
20,000,000
92.5.28
93.6.20
92.8.22
OOO
OOO
7,000,000
92.6.5
×
92.8.22
(3)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주장을 정정하여 청구외 OOO이 증여OO에 거주하기 전에 ‘OOO’이라는 자가 92.9.22 전입하여 93.5.26 전출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OOO으로부터 전세금을 그대로 인수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위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증여OO중 부속건물의 건축업자로 건축비를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외 OOO이 실제로 전세를 산 것은 아니라고 한다. (5) 청구인은 증여OO 신축당시 OO은행으로부터 융자금 25,000,000원과 전세금 27,000,000원(쟁점채무)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OO을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채무가 실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인수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