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OO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41.896㎡, 건물 106.9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9,96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2.12.12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입주를 하지 못하고 89.5.7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89.5.7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90.3.30자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변경하였는 바, 90.3.30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4.30 매매대금 5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5,300,000원, 잔금 47,700,000원은 89.5.7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가 참여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O적부동산의 명도시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보여짐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매수인 OOO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계약 후 중도금에 대한 약정없이 7일만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례적으로서 그렇게 거래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설명한 바 없는 점에서 동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언제 청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12.12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는 92.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12.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12.12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12 양도소득세 29,968,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한 채 89.5.7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90.3.30 채권최고금액 52,000,000원(채권자 : OO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90.3.30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89.5.7 쟁점아파트의 매매잔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 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5.7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12.12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