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1990.12.12 부터 1991.2.12 까지 청구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하고 1991.2.12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서 청구인들이 납부해야할 증여세 합계 815,279,240원(청구인 OOO 264,157,460원, 청구인 OOO 91,910,230원, 청구인 OOO 152,820,230원, 청구인 OOO 122,805,000원, 청구인 OOO 183,586,320원)을 청구인들 대신 모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위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3.7.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동방위세 합계 610,099,310원(청구인 OOO 133,462,050원 및 52,795,800원, 청구인 OOO 69,292,860원, 청구인 OOO 122,135,480원, 청구인 OOO 75,697,350원, 청구인 OOO 146,156,610원, 청구인 OOO 방위세 10,559,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세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납부기한내에 대신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상 부당하고 오히려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재무부와 국세청에서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내 대신 납부해준 경우 당해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동 해석이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증여자가 청구인들이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직까지도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가 아님에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8조
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등 4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동인으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된 경우에는 증여자로부터 위 증여세를 징수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당시까지도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은 위 증여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관련규정상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서 증여자에게는 납부할 책임이 없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증여자로부터 위 증여세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재무부 예규인 재산 22601-821(87.10.20)중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준 경우 당해 세액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위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의 경우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