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년부터 1995년 기간중 청구외 OOO외 19인으로부터 제예금 350,52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예치받고 동 기간중 제예금이자 53,127,912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외 19인은 실제예금주가 아니므로 쟁점예금이 비실명예금에 해당한다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1996.3.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귀속분 이자소득세 1,814,990원, 1994년 귀속분 이자소득세 17,301,000원, 1995년 귀속분 이자소득세 33,480,590원, 합계 52,5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긴급명령에 의거 1993.8.12 이후 최초 거래되는 기존의 모든 예금은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친 후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실명에 의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의 예금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창구에서 예금을 수입할 때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예금주와 일치하는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에 대하여도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추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예금임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비실명예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세를 중과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이 긴급명령 시행일 이후에 가입된 사실 및 쟁점예금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외 19명이 각인의 주민등록표상 명의자인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명의자와 실제예금주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쟁점예금이 실제예금주 명의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예금은 실명자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예금주별 조사내용, 예금거래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명의자와 실제예금주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긴급명령 제5조 제2항에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명의상 예금주와 실제예금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여 차등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차명예금)을 실지예금주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동 예금이 비실명예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긴급명령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긴급명령 시행령 제3조에서 「명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명령 제9조에서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44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가) 내지 (아)의 이자소득 및 동항 제2호 (가) 내지 (라)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시기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이 긴급명령 시행일(1993.8.12) 이후에 가입된 사실, 쟁점예금의 명의자와 실제예금주가 서로 다른 사실, 쟁점예금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외 19명이 각자의 주민등록표상 명의자인 사실 및 청구법인은 쟁점예금 수입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을 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현행 긴급명령상 실명거래의무는 일반거래자가 아닌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거래자의 외형상 나타난 주민등록증(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에 의하여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서 금융거래자가 자금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3)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실명화로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자의 불법적인 증여·상속·수뢰·정치자금 수수등의 위반행위가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Net Work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명령에 의해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조세법령, 형사법규, 행정규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제도체계를 이루고 있는 바, 금융거래자와 자금의 실질소유자가 다른 차명거래에 대하여 긴급명령에서는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만일 그 사유가 조세포탈, 범죄사실 은폐, 불법정치자금 수수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형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4) 한편, 재정경제원에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의 금융자산을 을의 명의로 거래한 자산이 긴급명령 제9조에 규정된 비실명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실명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취급한 금융자산은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실명 46000-508, 1996.11.21)하고 있다. (5) 위 내용 및 관련법령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예금은 비록 실지예금주와 명의상 예금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명의상 예금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였으므로 비실명예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긴급명령 제9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