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1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2.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은 매입한
직물(반제품)의 염색을 외주업체에 의뢰한 후, 이를 납품받아 수요자에게 매출하는 일종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OOO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명백한 창업이라 할 것임에도 종전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직물제조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종전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등에서 확인되는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경영진이 사실상 동일하며, 종전법인이 염색업을 영위함에 따라 관련 업체가 많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종전법인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개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종전법인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조업을 착오로 목적사업에 등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종전법인이
상호만 바꾼 것으로서 창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의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7.(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5. 종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직물제품 제조 및 판매업, 원사 및 직물 도
·소
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OOO이 대표이사를, 종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사내이사를, OOO이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법인의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종전법인의 업태는 제조이고, 업종은 직물인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을 하기 전인 2012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라) <표1>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종전법인은 도·소매업(상품매출, 매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거래(매입·매출)처 현황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거래처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건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처 및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종전법인은
이미 폐업하여 해당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사실상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리일 까지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한편,
OOO에 대하여 종전법인이 제조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현황 조사를 통하여 종전법인이 제조시설의 용도가 아닌 도·소매업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16.12.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전법인의 폐업일(2013.7.2.)부터 6개월 정도 경과 후
청구법인이 설립(2014.1.15.)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상의 목적사업 및 <표1>의 매출원가 구성 등으로 보아 종전법인과
청구
법인은 사실상 동일한 업종(직물 제조 관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까지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가 종전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소지인 것으로 보아
OOO가 상당 기간 동안 직물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 및 4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