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34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
기준일로, 제7호 나목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세법」
제8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재산세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1.부터 2012.9.10.까지의 기간 중에
OOOOO OOO OOOO
OOO OO OOOO
(이하 “이 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33건)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0.7.29.부터 2012.7.30.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병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OO,OOO,OOOO(4건)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9.24.
이 건 심판청구
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병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
중에서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OOO,OOOO(13건)
및
주민세
재산분
O,OOO,OOOO(2건)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
청구
는
처분일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고,
2011.1.1
.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나머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OOO,OOOO
(20건)
및 주민세 재산분
OOO(2건)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
은 경정
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
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