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 및 비철금속 도매업과 철강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철강재 등을 매입·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2.6.20.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다가, 2022.8.8. 청구법인에게 조사범위 확대(2022년 제1기)를 통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철강재유통의 특성상 실물이전은 OOO 대리점 등 1차 유통업체와 건설현장의 실수요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철강재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철강재 중간유통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철강재 중개만을 하고 이를 직접 운송하지 않더라도 권리이전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철강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차 유통(OOO)업체에 해당하며, 하치장이 없고 평균마진율은 3%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신문 ‘OOO’에 따르면, 2차 유통업체가 철강유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물건의 소유권, 처분권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발주서(자재요청서), 납품표(인수증), 물품송장,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을 주고받았고, 사업용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수하였다. 2)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송장에는 ‘품명’, ‘규격’, ‘중량’, ‘납품일’, ‘착지정보(연락처)’ 등 거래와 관련한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BBB 등으로부터 수령한 발주서·납품명세서(송장)에도 ‘품명’, ‘규격’, ‘중량’, ‘인수일’, ‘인수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매입거래처 중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위수탁판매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채무보증을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거래를 하였다. <표2> 주-CCC과의 거래내용(세금계산서 기준) ㅇㅇㅇ 1) 거래증빙은 발주서, 납품(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가 있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납품장소에 인도함으로써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 2) 주-CCC이 사용하는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을 살펴보면 출고일자, 품목, 중량, 단가, 공급가액, 창고내역 등 수불내용이 확인되고, 외상거래 수금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주-CCC으로부터 2022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입한 철근 등을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에 아래 <표3>과 같이 판매하였는데, 거래증빙은 발주서, 납품명세서(송장), 거래명세서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지정한 납품장소에 인도함으로써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3> 주-BBB과의 거래내용(세금계산서 기준) ㅇㅇㅇ (바) 또한 청구법인은 주-CCC으로부터 2022년 6월에 매입한 철근 등을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이라 한다)에 아래 <표4>와 같이 판매하였는데, 거래증빙은 발주서, 납품명세서(송장), 거래명세서가 있으며 거래처에서 지정한 납품장소에 인도함으로써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4> 주-DDD과의 거래내용(세금계산서 기준) ㅇㅇㅇ (사) 매입처인 주식회사 EEE(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대부분 정상거래로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통해 쟁점거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2022년 7월경 분당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시작하여 2022년 10월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아래 <표5>와 같이 대부분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표5>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ㅇㅇㅇ 2) 쟁점거래처 조사 시 아래 <표6>과 같이 품목별로 매입·매출을 매칭하여 불일치하거나 거래에 대한 증빙불비 등으로 적출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발주서, 납품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등을 대사하여 일치하면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표6>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조사 세부적출 내용 ㅇㅇㅇ 3) 쟁점거래처 조사 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처분하였는바, 동일한 거래에 대해 가공으로 처분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다. <표7>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내용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최초 매출처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없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FFF과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물품을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21.12.6. 주식회사 FFF에게 발주하여 2021.12.7. AAA-주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분당세무서의 조사 시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5) 또한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증빙을 제출하여 매출처인 AAA-주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반면, AAA-주와 청구법인의 거래(매입)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 처분청은 최종매입처인 GGG 주식회사(이하 “GGG-주”라 한다)의 동일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HHH에게 철강재를 매도한 이상 누구에게 철강재를 매도하는지, 실제로 누가 철강재 실물을 인수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GGG-주는 1980년 10월에 설립된 철강재 유통업체로 28천평의 물류창고, 철강재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등 2021년 매출액 OOO원의 실적을 거양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업체이다. (2) 처분청이 부과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22년 제1기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정상거래 여부를 판정할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자료소명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1.9.9. 사업자등록 현황이 정정되었고, 그 이후 발생된 철강재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의 철강재 거래를 거래건별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ㅇㅇㅇ 1) 최초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에서 동일한 철강재가 화물차에 상차하여 중간에 하차 없이 6개의 업체와 거래되어 최종 매출처인 주식회사 III에서 철강재가 하차하며, 이러한 구조가 청구법인의 기본적인 거래형태이다. 2) 위 2021.12.7.의 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이 AAA-주에서 철강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HHH로 철강재를 공급(OOO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갖추었으나, 매입 거래가 없는 최초 매출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품목을 매입한 AAA-주가 청구법인에 해당 품목을 공급한 것으로 이는 당초부터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이다. 3) 또한 위 2021.12.7.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HHH로 판매한 해당 품목이 최종으로 주식회사 GGG-주에 판매되었으나 최종 매입처인 주식회사 GGG-주의 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당초 쟁점거래처부터 매입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의 물품송장, 매출처의 발주서 등의 서류만 보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최초 매출처에서 최종 매입처까지 5∼6개 업체의 거래흐름을 확인하면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 1) 조사 대상기간인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는 OOO 1인 사무실로, 책상 하나가 들어갈 규모의 협소한 사무실이고, 청구법인은 철강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없으며,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공구 등 OOO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유형자산의 설치 및 매입 증빙자료가 없고, 이후 2022.2.21. 철강 제조시설 없이 철강재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2) 2021.10.13.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aaa은 철강 관련 사업 및 근로 이력이 없고, 2015년∼2021년 건설현장에 근무하던 일용근로자이며, 처분청은 2022.6.29. 처분청을 방문한 aaa에게 판매한 철강재 품목, 제품 소재, 현재 철강재 시세 등을 질문하였으나, 일반인 상식수준의 용어를 사용(철판, 철강)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당일 철강재의 시세도 모르는 등 청구법인은 업무수행 및 역할이 전혀 없는 도관업체임이 분명하다. 3) 위 거래의 거래처들은 사업자등록 정정이력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컴퓨터 랜카드, CPU,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의 전산장비가 동일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등은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끼워넣기 업체에 불과하며 경제 주체로 대금지급 의무나 가격결정도 할 수 없는 업체이다. 4) 아래 <표8>의 2022.2.14. 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①·③·⑤·⑧의 거래가액(공급가액)이 같고, ④·⑥의 거래가액(공급가액)이 같으며, 청구법인이 철강재 거래에서 3% 정도의 이윤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0.6%이고 OOO부터 주식회사 신우코퍼레이션까지의 8개 업체의 가격 차액이 OOO원의 손실과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되어 청구법인 등은 주체적으로 철강유통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표8> 2022.2.14. 거래흐름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형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로서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 시 일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업체의 조사결과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등이 포함된 끼워넣기 중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칙처분 등에 대한 결정시간을 지연시켜 관련 업체들 사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2) 이 건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aa으로 2021.10.13.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aaa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 처분청을 방문한 이후 불출석하였으며, 2022.7.11., 2022.8.16.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aaa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신원불상의 인물이 수신하는 등 2022.6.29. 처분청 방문 이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2022.7.13.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였으며 1층의 우편함에 여러 통의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어, 처분청은 2022.8.4.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송달(등기우편 OOO, 수령자 문*종)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과 대표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JJJ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2021.9.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로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KKK로, 업종을 도소매 철강업으로 변경하였고, 대표자를 bbb에서 이정재로 변경하였다가 2021.10.12. aaa으로 변경하였다. (나)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철강재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전한 사업장은 OOO의 1인 사무실로 책상 하나가 들어갈 규모의 사무실이며, 철강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없고,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기계장비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공구 등 OOO원이 계상되었으나 관련 매입 증빙자료는 없다. (다) 처분청이 2022.7.13.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폐문부재였고, 1층 우편함에 2022.7.1. 송달된 여러 통의 우편물이 보관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2.2.21. 제조시설 없이 주업종을 철강 도소매업에서 철강재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9.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외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은 임차 사업장으로 철강재를 제조할 시설이 없어 조사 대상기간(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에 청구법인의 철강재 보관 및 제조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1.10.9. 철강재 관련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발급받는 자의 대표자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21.10.5.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철강재 매입·매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aaa은 청구법인 근무 전에 철강재 관련 사업 및 근로이력이 없고 2015~2021년 건설현장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며, 2022.6.29. 처분청에 방문 시 세금계산서 발급 품목인 OOO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철강재, 철판 등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로 판매 제품을 설명하였고, 철강재의 현재 시세 등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7.11., 2022.8.16. aaa에게 처분청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aa은 불출석하였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자 aaa이 아닌 신원불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는 등 aaa은 2022.6.29. 처분청에 방문한 이후 제대로 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상 쟁점거래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철강재인 철판 등은 무게가 많이 나가 최초 생산지(예 : LLL)에서 상차하여, 최종 목적지(예 : MMM나 철강회사 창고)에서 하차하는 형태로 운송이 이루어지고, 철강재는 상·하차료, 보관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지에서 최종 목적지로 한 번에 운송이 이루어지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운송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다. (나) 청구법인의 철강재 거래 형태는 최종 매출처인 주식회사 III이 2022.12.7. 12:02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최초 매출처인 쟁점거래처가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가 확인되고, 중간 거래처의 거래금액은 다른 업체와 동일하거나 구입가액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해당 날짜에 철강재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철강재 매입 없이 해당 거래가 발생되었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철강재 거래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업종이 아래 <표9>와 같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유형으로 정정된 것이 확인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랜카드, CPU,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아래 <표10>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관련 업체의 주업종 변경 이력 ㅇㅇㅇ <표10> 관련 업체의 전산장비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해 최초 매출처와 최종 매출처 사이의 거래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동일한 랜카드, CPU, 저장매체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불필요한 거래처를 포함시켜 거래관계를 복잡하게 하였다. (마) 2022.2.14. 청구법인을 포함한 철강재 아래 <표11>의 거래는 최종 매출처인 ㈜NNN과 최초 매출처인 OOO과의 사이에 8개의 거래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업체를 포함시켜 거래를 복잡하게 하였으나, 최초 매출처는 관련 매입이나 생산설비가 없어 가공거래이다. <표11> 2022.2.14.자 거래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생산설비와 보관시설이 없는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최초 매출한 아래 <표12>의 2022.1.26.자 거래는 해당 거래일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이 매출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이다. <표12> 2022.1.16.자 거래 ㅇㅇㅇ (사)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13>과 같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처 및 매입처 조사내용은 아래 <표14>·<표15>와 같다. <표13>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ㅇㅇㅇ <표14> 매출처 조사내용 ㅇㅇㅇ <표15> 매입처 조사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4.4. 주-CCC과 ‘위수탁판매계약’을, 2022.4.11. PPP주식회사에 qqq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 ‘판매계약(위탁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보증(보험기간 2022.4.4.~2023.4.3.)’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CCC으로부터 매입한 철근을 주-BBB과 주-DDD에 판매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납품(인수)확인서(2022년 4월~2022년 6월) 및 발주서, 그리고 주-BBB과 주-DDD이 작성한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철근유통의 구조에 대한 “대한제강판매 주식회사”가 작성한 포스팅자료와, 스틸인에 기재된 “기로에 선 철근 나까마 근황”이라는 기고문을 제출하였고,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끼워넣기 거래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를 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2022년 제1기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22.8.4.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2022.8.8. 문*종에게 송달된 증빙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최종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이후 최초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위 거래과정에서 ‘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전산장비가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하나의 업체 또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처분청을 방문한 이후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역시 상당 기간 동안 폐문부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처들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2022년 제1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대표자 aaa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