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O들”이라 한다)은 92.11.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O들O데 93.5.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을 1,533,292,587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의 공제액으로 채무 315,542,104원 등 450,720,694원과 기초 및 O적공제액 579,000,000원을 각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503,571,893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O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O 91.7.10 양도한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소재 부동산(토지 317.9㎡ 및 주택 115.7㎡)과 같은시 중구 OO동 OOOO소재 부동산(대지 150.7㎡ 및 건물 514.365㎡)의 처분대금 계 299,408,300원(이하 “쟁점처분대금”이라고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O들이 피상속O의 채무로 신고한 315,542,104원중 250,542,104원을 공제배제하는 등 하여 93.12.10 청구O들에게 92.11.5 상속분 상속세 901,128,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O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이의신청과,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O들 주장
(1) 청구O들이 피상속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토지 및 건물)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보증채무 3,015,503,755원(채권자가 OO파이프주식회사외 3개 금융기관이고 주 채무자가 주식회사 OO철강으로 이하 “쟁점보증채무”라고 한다)이 담보되어 있는 바, 쟁점보증채무는 주 채무자O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이 상속개시 당시 영업부진 등 경영악화로 사실상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그 후 93.8.31 부도발생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된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O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중 별지목록(1)기재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멸실된 건물임이 92.7.30자 청구외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O되니, 동 건물의 평가액 30,090,2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299,408,300원(쟁점처분대금임)중 270,156,668원은 피상속O이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으니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 용 일
사 용 내 역
사 용 금 액
90. 4.23
OO시 O동 OOOO 대지 39.8㎡ 취득
67,063,000원
90. 5.14~91.11.15
OO OO조합 출자금 납입
34,800,000원
91.8.7~92.7.29
피상속O의 병원치료비 지출
27,295,530원
91.9.5~91.10.15
OO은행 대출원금 상환
36,000,000원
91.7.24~92.7.24
OO은행 대출원금 상환
40,000,000원
91.9.5~
OO은행 및 OO은행대출금 이자 상환
64,998,138원
계
270,156,668원
(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채무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에 OO 임대보증금채무 30,000,000원과 OO은행의 대출금채무 78,000,000원 및 OO은행의 대출금 채무 64,000,000원, 계 1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O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O들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확정된 채무로 O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 채무자O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이 상속개시일(92.11.5) 이후 93.8.31 부도발생한 사실만 확O되고 있을 뿐 청구O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O지 여부가 확O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주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확정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O들은 별지목록(1)기재 건물이 상속개시 당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된 사실이 없고, 청구O들 또한 상속세 신고시 현존하는 건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멸실된 건물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O들은 피상속O이 쟁점처분대금중 270,156,668원을 부동산취득자금·병원치료비 및 은행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려 5년전부터의 대출원금이나 월납이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90.4.23 취득한 OO광역시 동구 O동 OOOOOO의 대지취득대금 67,063,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1년 후O 91.7월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여 확O되고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처분대금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데 잘못이 없다.
(4) 청구주장(4)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O의 채무로서 상속O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O들은 피상속O이 사실상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나 그 거래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사실조사에 의하면 피상속O이 경영하던 OO윤공사는 영세 소규모업체로서, 피상속O은 이 사업체의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OO성모병원에 입원중에 있었으므로 피상속O의 채무로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채무(172,000,000원)를 공제 부O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증채무(3,015,503,755원)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확정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이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존재할 뿐 사실상 멸실된 건물O지 여부
③ 쟁점처분대금(299,408,300원)중 270,156,668원의 사용처가 확O되는지 여부
④ 쟁점채무(172,000,000원)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채무O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O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O이 상속O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O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종국적O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O들은 쟁점보증채무 3,015,503,755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확정채무로 O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O들은 주 채무자(주식회사 OO철강)가 쟁점보증채무를 그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 채무자가 상속일이 속한 92사업년도(1.1~12.31)에 33,897,298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이익잉여금합계액이 305,818,016원으로 나타남을 볼 때, 상속개시당시 변제불능 정도의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O의 종국적O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확정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지목록(1)기재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존재한 상속재산O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O들은 위 건물이 공부상 존재할 뿐 상속개시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92.2.19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감정의뢰자 : OOOO은행 OO지점, 감정목적 : 담보)와 93.7.30 및 93.7.31자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감정의뢰자 : OO상호신용금고, 감정목적 : 담보)를 제시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평가서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조사·작성된 것으로 감정의뢰자가 금융기관O 점에서 신빙성을 부O하기 어려운 것 들O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1)기재 건물중 (E)~○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위 감정기관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건물의 멸실여부를 현지조사해보면 그 진위여부를 쉽게 확O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당해건물이 공부상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청구O들이 제시한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별지목록(1)기재 건물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당시 존재한 건물의 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O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O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O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O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O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O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O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O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O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O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O이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O 91.7.10 양도한 사실과 그 처분대금이 299,408,300원(쟁점처분대금임)O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O들은 쟁점처분대금중 270,156,668원은 피상속O이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으니 동 사용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사 용 일
사 용 내 역
사 용 금 액
90. 4.23
OO시 O동 OOOO 대지 39.8㎡ 취득
67,063,000원
90. 5.14~91.11.15
OO OO조합 출자금 납입
34,800,000원
91.8.7~92.7.29
피상속O의 병원치료비 지출
27,295,530원
91.9.5~91.10.15
OO은행 대출원금 상환
36,000,000원
91.7.24~92.7.24
OO은행 대출원금 상환
40,000,000원
91.9.5~
OO은행 및 OO은행대출금 이자 상환
64,998,138원
계
270,156,668원
살피건대, 청구O들이 주장하는 위 사용액중 90.4.23 사용했다는 토지취득대금 67,063,000원은 그 지출일자가 쟁점처분대금의 수령일O 91.7.10 보다 1년 2개월전O 점에서 쟁점처분대금으로 지출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조합출자금, 병원치료비, 대출원리금상환액 역시 막연히 쟁점처분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O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쟁점처분대금의 사용처는 전액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O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O의 채무를 315,542,104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중 65,000,000원(주식회사 OO철강의 임대보증금 채무)만을 O정하고 나머지 250,542,104원은 피상속O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공제배제한 바, 청구O들은 위 채무부O액중 주식회사 OO철강의 92.1.7자 증액분 임대보증금채무 30,000,000원과 피상속O이 OO윤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90.12.20~91.11.7자 OO은행의 어음대출채무 78,000,000원, 91.9.5자 OO은행의 기업운전자금대출채무 64,000,000원, 계 172,000,000원(쟁점채무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O의 확실한 채무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O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92.1.7자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차법O의 대표이사가 청구O OOO(피상속O의 처)O 점에서 동 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O들은 위 법O의 장부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피상속O의 채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다음으로 OO은행 및 OO은행의 대출금채무 142,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O들은 피상속O이 동 대출금을 OO윤공사(리어카 제조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윤공사의 매출규모가 90년 29,216,113원, 91년 61,608,170원, 92년 3,753,000원O 것으로 보아 영세한 소기업임을 알 수 있고, 피상속O이 90.8.27~92.11.4까지 OO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로 보아 사실상 사업이나 재산관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동 채무금액이 있다면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어느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위 대출금을 피상속O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 17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재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1)》
청구O이 주장하는 상속개시당시 멸실된 건물내
소재지
용도
면적(㎡)
(A)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
주택
6.57
(B)
〃
〃
16.46
(C)
OO광역시 동구 O동 OOOO
〃
30.84
(D)
〃
〃
30.84
(E)
〃 OOOO OO
사무실
30.84
(F)
〃
〃
51.97
(G)
〃 OOOO OOO
〃
30.84
(H)
〃 OOOO OOO
주택
53.98
(I)
〃
〃
30.84
(J)
〃 OOOO
〃
38.01
(K)
〃 OOOO
창고
6.61
(L)
〃 OOOO OOO
사무실
18.18
m
〃
〃
21.72
(N)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창고
289.92
○
〃 OOOOO
공장
1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