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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부과처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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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경과후 심사청구(각하)
2000-0006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26㎡를, 1996.7.24.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50㎡(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6,207,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578,120원, 농어촌특별세 8,669,660원, 합계 103,247,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2.10.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토지상에 조립식판넬조(1층)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고, 1997.3.20. 이를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건설기계의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1997.6.27. 이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모기업인 (주)ㅇㅇ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파산되면서 청구인은 사옥 신축을 위한 자금확보가 어려웠고,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6.30. 이건 토지중 일부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인 바, 이건 토지중 일부는 조립식판넬조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도 건설기계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와 같이 경영위기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9.9.1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광주 송정우체국 접수번호 제20101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4일이 되는 1999.12.14.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