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069생산일자 2018-03-07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ㅇㅇ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ㅁㅁ 등 4인(배우자 포함)도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9.5 OOO(OOO의 배우자 겸 OOO등 4인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OOO(건축물

106.9㎡, 토지 86.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

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10.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된 상속자인 OOO은

OOO주택의 부속토지(270㎡,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주거용 건축물은 제3자가 소유

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아 1가구 1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당시 OOO이 주택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9.5.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법정상속지분(OOO6분의 2, OOO등 4인 각각 6분의 1)에 따라 취득한 후,

2017.10.12. 상속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 1987.11.5. 취득한 쟁점토지OOO에는 1994년도 이전에 신축한 OOO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74.97㎡)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OOO군수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에게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

·

고지하고 있으며, OOO을 제외한 OOO등 4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

으로 취득할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주된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들의 1가구 1주택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점,

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OOO등 4인(배우자 포함)도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

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