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70.4.6 취득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3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13/18지분(이하 “쟁점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중 11/18 지분은 89.7.19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2/18 지분은 89.7.29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위 토지위의 연립주택 10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중 1세대(B동 1호)는 90.3.30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9세대(B동 2ㆍ4ㆍ5호, C동 2ㆍ3ㆍ4호, D동 2ㆍ3ㆍ4호)는 90.10.18 청구외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쟁점토지지분)양도소득세 78,740,840원 및 동 방위세 15,748,160원(동 세액은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944,750원, 방위세 10,188,950원으로 감액경정됨), ’90년귀속(쟁점연립주택 및 기타 쟁점외감면토지) 양도소득세 889,510원 및 동 방위세 4,33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이의신청과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을 포함한 대지 2,234㎡를 82.2.10 청구외 OOO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15,000,000원을 받고 중도금일부를 1982년도에 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구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1982년이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3.6.1 부터 5년이 되는 1985.5.31 에 소멸시효완성 되었고, 2)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인이 건축허가서 및 건물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일부를 1982년도 중에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7.19 및 89.7.29 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연립주택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어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2)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나.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1)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등기일(89.7.19~89.7.29)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82.2.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전 지분을 125,0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15,000,000원을 받고 1982년도 중에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를 구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주장만 할 뿐 1982년도 중에 지급받았다는 중도금의 일부 금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7.19 및 90.7.29 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8.5.31 소멸시효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연립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연립주택등에 대한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오류정정감)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연립주택의 준공시기를 83.5.11 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9,156,628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889,510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주택의 준공시기가 89.6.8 일로 확인된다 하여 93.11월 직권으로 그 양도차익을 △ 5,114,214원으로 감액 경정함에 따라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전액 취소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연립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