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 OO 소재 대지 72,377평방미터 중 14,4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송보수금조로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는 OO합동법률사무소가 취득하여 83.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1.18 양도소득세 40,396,040원 및 동방위세 8,079,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8 심사청구를 거쳐 8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3.3.28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는 OO합동법률사무소가 소송대가로 소송위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6.5.25 취득하여 83.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2)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1)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송보수금조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서울고법 87구853의 소송진행중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증언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 제1부인낙조서(83가합 723)의 청구원인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OO합동법률사무소가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 (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임을 받아 동법시행령에서 그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2)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3.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합동법률사무소가 청구외 OOO의 소송사건수임시 그 소송보수금조로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수행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송의뢰자인 청구외 OOO과 OO합동법률사무소와의 소송계약서를 보면 승소했을시 쟁점토지를 OO합동법률사무소 또는 OO합동법률사무소의 지정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기로 한다고 되어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주장과 같이 OO합동법률사무소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이가 쟁점토지를 소송대가로 양도한데 대하여 의정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외 OOO이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87구853)을 제기하여 동 소송진행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증언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사건(83가합 723호)의 인낙조서상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등에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서 구체적범위를 정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