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4인(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父, 夫)OOO이 90.8.2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지하4층, 지상10층이며, 이하 “OO빌딩”이라 한다)등의 상속재산을 6,149,601,000원으로 평가하여 91.2.2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OO빌딩에 대한 상속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OO빌딩 옥탑에 설치된 광고탑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료환산가액에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7,654,903,224원으로 하여 93.8.17 93년 수시분 상속세 3,655,660,930원 및 동 방위세 694,OOO,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OO빌딩에 입주하여 있는 청구외 OO컴퓨터(주)가 옥탑표면에 종래부터 부착해온 동법인 소유 옥외광고판을 청구외 OO OOO(주)에 임대한 것이지 OO빌딩의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기 위한 필수적인 옥탑을 임대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옥탑을 임대한 것으로 오인하여 OO빌딩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옥탑은 OO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OOOOO(주)에서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공하고 있는 별도의 구축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또한 위 법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무실 건물과 옥탑을 구분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아 쟁점 옥탑을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광고탑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옥탑을 상속재산으로 별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그 평가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중 큰 금액을 그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OO빌딩 옥탑을 별도로 평가한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옥탑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OO빌딩의 입주자의 하나인 OO컴퓨터주식회사가 그의 소유 옥외광고판을 임대한 것” 이고 옥탑 엘리베이터 박스는 OO빌딩을 평가할 때 동 건물자체에 포함시켜 이미 상속가액 평가가 끝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옥탑을 따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OO빌딩 7, 8, 9층을 임차한 것과는 별도로 OO빌딩의 옥탑을 피상속인이자 OO빌딩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11,000,000원, 월임대료 1,100,000원에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OO빌딩 옥탑의 옥외 표면에는 위 OOOOO주식회사의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건 옥탑 위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위 옥탑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OO빌딩가액 평가시 환산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별 주소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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