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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원천징수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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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1090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오납금이라 함은 납부시부터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및 납부할 당시 원천적으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함이 합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으로 출자자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95.3.17 891,201,888원, 96.3.21 612,700,000원, 97.4.3 724,100,000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배당법인세 222,800,470원, 91,905,000원, 108,615,000원을 원천징수하여 95.4.10과 96.4.10, 97.5.10 처분청에 각각 납부하였고, 출자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납부하였다 하여 위 95년과 96년 배당금에 대하여는 98.1.23, 97년 배당금에 대하여는 97.11.13에 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액과 그의 환급가산금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98.1.23자 및 97.11.13자 경정청구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으로 보아 98.2.27 및 98.1.12 환급통지를 하면서 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인액만 환급을 하고 그 환급가산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법의 무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상 “착오납부”에 해당하여 당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함이 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환급금은 착오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그 후 잘못 징수된 세액임을 알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하여 결정·환급한 것으로, 첫째,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 형성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과 징수의무자간의 징수세액에 관한 납부 및 환급과 관련된 이 건의 경우에도 같은 뜻으로 보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론으로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처분청에 원천징수액 집계표를 제출하며 납부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서 징수의무자의 징수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는 보기가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취지 : 대법원 89누4789, 90.3.23), 이러한 점과 소득세법상 조정환급을 거쳐 그 후에도 환급이 발생하는 때에 당해 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환급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환급하는 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원천징수납부 및 환급에 관한 현행의 제도 및 절차로 보아도 원천징수한 모든 세액을 월합계로 익월 10일까지 일괄 납부하도록 하면서 잘못 징수된 세액과 각 세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환급금 등은 다음달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도록 하는 취지에 보아도 잘못 징수되어 납부된 부분만 별개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까닭에 원천징수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착오납부나 이중납부세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에「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는「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 5. (생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5.3월과 96.3월, 97.4월중 출자자인 청구외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95.4월과 96.4월, 97.5월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나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천징수 및 납부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본세이외의 환급가산금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착오징수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기산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함이 없이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대로 납부하여 납부의 오류가 아닌 징수의 오류를 한 것이라 하여 동 규정상의 “착오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고 있으나, “오납금”이라 함은 납부시부터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원천징수 및 납부할 당시 원천적으로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 원천징수법인세액의 환급가산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그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인 반면, 이 건 환급세액의 결정을 각 세법에 의한 환급결정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통지를 했다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