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OO운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0.9.20 청구인에게 동법인의 체납국세 1,709,234,770원(89.4.1-90.3.31 사업년도 법인세 1,159,236,730원 및 동 방위세 549,998,040원)과 가산금 85,461,7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90.11.1 동 법인의 체납국세 1,398,357,500원(89.4.1-90.3.31 사업년도 갑종근로 소득세 1,144,522,500원 및 동방위세 208,095,000원, 89.4.1-90.3.31 사업년도 배당소득세 38,703,080원 및 동방위세 7,036,920원)과 가산금 69,517,8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운수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72,000주 중 66,000주를 소유한 과점 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가. 청구인은 89.9.30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도대금 2,608,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법적으로도 등기부상 임원 개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 후 청구인은 OO운수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89.9.30 청구인 소유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의 90.3.31 현재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실질 내용을 가리지 않고 청구인을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며, 나. 설령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동산만으로도 법인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취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 체납법인의 89.4.1-90.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총 주식 72,000주 중 청구인 10,000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10인이 56,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청구외 10인 소유의 56,000주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명의만을 분산한 것임이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의 주식은 사실상 66,000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총 주식 72,000주의 91%로서 청구인은 과점 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당초 조사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주식 66,000주의 매각을 위하여 체납법인에게 매각을 위탁하여 매각예상 대금 2,608,000,000원을 89.9.30가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소유 주식을 매각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양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체납법인의 89.4.1-90.3.31 사업년도의 자산가액은 1,779,827,378원이고 부채는 1,686,211,648원으로 순자산 가액은 93,615,730원에 불과함이 처분청의 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현저히 부족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소유주식 66,000주 전부를 89.9.30 양도하여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있는지와 나.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고지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1) 무한책임사원이거나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 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운수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89.10.5 및 90.3.31)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법인의 체납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운수의 주식 72,000주 중 66,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89.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 66,000주 전부를 양도하고 주식 양도대금 2,608,000,000원을 영수하였으므로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9.9.30 소유주식 66,000주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2,60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청구인 소유주식 66,000주를 금2,608,000,000원(89.9.30 잔금 1,0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89.9.11자 주권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주권 매도대금 2,608,000,000원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 66,000주의 매각을 법인에 위탁함에 따라 89.9.11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의 주식 66,000주를 2,608,000,000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예상 대금 2,60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하였으나 시경에서 OO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가 있게 되자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하여 90.3.31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 66,000주가 매각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운수 주식회사의 89.4.1-90.3.31 사업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소유주식 66,000주의 매각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2,608,000,000원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법인이 처분청에 89.4.1-90.3.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도 청구인이 90.3.31 현재 동법인의 주식 72,000주 중 66,000주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으로 부터 소유주식 66,000주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으로 부터의 주식 매입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매수자의 매수 포기 결과 90.3.31 현재 OO운수 주식회사의 주식 72,000주 중 약 91%에 해당하는 66,000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과점 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주식을 89.9.30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주된자산(서울 강남구 OO동 OOO 대지 2,383.8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을 89.10.11 OO산업주식회사에게 47억원에 매각하여 잔여재산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등 8O지 전2,667평방미터와 차량뿐인데 동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순자산 가액은 93,615,730원에 불과하여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채권 2,608,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가정하여도 체납법인으로 부터 징수할 체납국세와 가산금 3,262,571,860원(체납국세 3,107,592,270원, 가산금 154,979,590원)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법인으로 부터 징수할 국세와 가산금 전부를 납부고지할 수 있는것(대법원 87누415, 89.7.11 참조)이므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와 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