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565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대지 99.61㎡, 건물 96.87㎡)를 88.5.2 50,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0 78,000,000원에 양도한 후 89.3.22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6.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47,810원 및 동 방위세 3,44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이의신청과 92.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8.5.2 취득하였으나 개인생활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바, 부동산 투기거래 목적없이 양도한 경우까지도 1년미만 거래라 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8.5.2 50,000,000원에 취득하여 89.3.20 7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1개월만에 156%의 양도차익을 얻은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