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원료의약품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양허세율(6.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가, 수출자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자 협정관세OOO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세율OOO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OOO되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OOO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조사결과를 통지받았고, 처분청에 가산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거래기간 중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되어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았으며,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그리고 처분청으로부터 원산지조사를 통지받은 이후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원료의약품은 대부분 특허를 받은 물질로 무역관행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자료 요구 및 세부공정 등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제거래에서 수출자가 사실과 다른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상업적 위험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FTA
특례법 제10조
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데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매뉴얼이나 시스템 등 원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없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원료의약품을 수입한 청구법인의 사업경험 및 수출자와의 거래지속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의심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원료의약품 수출입 및 국내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한 후, OOO “수출자에게 부여된 인증수출자 지위는 유효하나, 이 건 송품장신고서 관련 물품은 EU 원산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OOO 관세청 접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관리대장이나 원산지관리 매뉴얼 또는 별도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기 전후로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점, 인증수출자 자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사전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⑤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