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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2)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1710생산일자 1992.07.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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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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