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9.12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O OOOOO(대지 39.38㎡, 건물 49.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청구외 OOO은 1992.8.10 취득한 전라남도 광양시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 46.53㎡, 건물 84.96㎡,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둘이 서로 1994.9.8 혼인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1994.12.24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상태이었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5.9.2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26,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5.9.5 이의신청을 하여 1995.9.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5.9.25 심사청구를 하여 1995.10.2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고, 혼인전에 처 OOO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은 혼인하기 전에 OOO이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아파트의 경기침체로 팔리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혼인하기 전에 각각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처 OOO이 소유하는 쟁점외주택은 혼인전에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관련 법규정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령 같은조 제13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12 취득하고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을 1992.8.10 취득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 서로 1994.9.8 혼인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1994.12.24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3항에 의하면, 각각 주택을 소유한 당사자가 서로 혼인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1세대2주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혼인전에 각기 당해 주택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거나 5년이상보유함으로써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각각 갖춘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에만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을 알수 있는데, 이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전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만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었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모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3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중 어느주택을 먼저 양도하든지 간에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을 혼인전에 처분하려하였으나 팔리지 아니하여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주장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아니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