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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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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990생산일자 1990-01-0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실제수입금액 총 금액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수입 누락되었고 당해 누락금액에서 급여미계상분을 차감한 금액은 급여와 무관한 수입누락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OO리 OOOOOO OOO에 본점을 두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설립일:87.3.1, 택시보유대수: 7대, 운전기사: 10명)

처분청이 87.3.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를 통하여 운송수입누락금액 18,020,273원을 적출하고 동 누락수입금액에서 지급한 운전기사급여 6,979,02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 11,041,253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1,141,090원 결정고지) 이에 불복 89.5.13 이의신청과 89.2.19 심사청구를 거쳐 8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운송수입 누락금액 18,020,273원에서 운전기사 급여 총 16,231,000원을 차감한 잔액 1,789,273원만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1,041,253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실제수입금액 총 39,556,455원에서 신고한 수입금액 21,536,182원을 차감한 18,020,273원이 수입 누락되었고 당해 누락금액에서 급여미계상분 6,979,020원을 차감한 11,041,253원은 급여와 무관한 수입누락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운송수입누락금액 18,020,273원에서 운전기사급여 16,231,000원(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9,251,980원과 부외급여 6,979,020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만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3.1-12.3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탈세제보처리)를 통하여 운송수입누락금액 18,020,273원을 적출(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21,536,182원을 합한 당해사업년도 운송수입총액은 39,556,455원임)하고 동 수입누락금액에서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급여 6,979,020원(청구법인 스스로 손금계상하고 연말정산을 필한 급여 9,251,980원을 합한 급여총액은 16,231,000원임)을 차감한 후의 금액 11,041,253원을 익금가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329,050원 및 동방위세 20,290원과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141,090원 및 동방위세 112,390원을 각각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와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위 수입누락금액(18,020,273원)에서 급여총액 16,231,000원(청구법인이 자진 손금계상한 9,251,980원과 부외급여 6,979,020원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1,789,173원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누락사실과 법인세 부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분)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

첫째, 청구법인은 83.3-12사업년도분 택시운송수입금액 21,536,182원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운전기사등 급여로 9,251,980원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손익계산서)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해사업년도중 18,020,273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로 지급한 급여가 6,979,020원이라는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장부에 계상한 급여(9,251,980원)가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다 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동 급여액까지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누락금액이 전액 운전기사등의 급여지급에 소요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처분청이 대표자1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누락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운송수입누락금액에서 부외급여액만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