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1980.4.5부터 1980.12.10까지 상속재산(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OOOO 소재 OOO여관, 대지 211.8평방미터, 건물 168.59평방미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투자자금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은 여관신축이후 사업부진으로 청구외 OOO의 위 투자금액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1986.3.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동업약정서등 아무런 증빙이 없는데 대한 불안을 느껴 이사실을 알고 있는 OOO외2명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과의 동업관계 원금지불 각서 및 약속어음발행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1987.9.3 이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86.3.26)로부터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상속인의 부채 1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공증한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이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89.10.6 상속세 28,644,000원 및 동방위세 5,208,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축한 건물이며 청구외 OOO은 1980.4.15부터 1980.12.10까지의 공사기간중에 피상속인 명의의 OO통장에 송금 또는 직접 전달하는등 120,000,000원을 투자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여관 신축이후 사업부진으로 OOO의 투자금액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없음에 불안을 느낀 OOO의 요구로 피상속인 사후인 1987.9.3 청구인 등은 동업관계 원금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것이며, 사후 공증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생존시 상속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늘 이야기 하여 괴로워하였으며, 채권자도 이자는 그만두고 원금만이라도 갚아달라고 하여 단 하나의 상속재산인 여관을 팔아서 갚을 생각으로 공증하여 주었으며 OO통장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신축기간인 1980.6.2부터 1988.9.16까지 59,000,000원이 서울에서 송금되었고 이것이 건물 신축자금에 사용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금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또 위 차입금을 부채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지불각서가 상속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이 훨씬 지난 1987.9.3자로 작성되어 공증된 것으로, 동 부채의 차입일자는 1980.4.30부터 80.12.10까지 사이의 건축물신축자금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차입당시 120,000,000원의 거금을 차입했다하면서 차입에 관련된 차용증서 내지는 입출금등의 금융기관 자료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1…10(확실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차입금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로서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OOO와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청구외 OOO은 상속재산의 공사기간중에 피상속인에게 투자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사업부진으로 청구외 OOO의 위 투자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외 OOO에게 동업관계원금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여 주었으나 처분청은 위 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공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이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인 1986.9.26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1980.6.2부터 1980.9.16까지(상속재산의 신축기간중) 사이에 피상속인 OOO의 OO보통예금통장(충청남도 대덕군 OO지부발행)에 예입된 59,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송금하였는지 여부를 OO중앙회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위 금액이 보통예금 입금표를 사용하여 입금한 일자 및 금액은 피상속인의 보통예금통장의 예입일자 및 금액과 동일하나 예금주 피상속인 명의만 나타나고 입금자(송금자)의 명의가 없어 누가 송금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관계원금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발행은 상속개시일(1986.3.26)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1987.9.3 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하여 공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시기가 6년여전의 쟁점여관 신축기간(1980.4.30-1980.12.19)으로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지불각서한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사실상 입증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차용증서나 대금수수시 지급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