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17. 취득한 OOO와 그 지상 건축물(1층, 창고시설) 98.34㎡, 같은 동 561-2 전 1,352㎡(합병으로 인하여 2010.1.4. 같은 동 562에 이기됨) 및 같은 동 562 전 4,598㎡와 그 지상 건축물 10개동(A동~J동, 각 198㎡,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98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11. 및 5.14. 두 차례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A동~E동(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창고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적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0.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 감면유예기간 만료일(2009.10.17.)을 약 7개월 경과한 2010.5.11.경 실시된 것으로, 당시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의 감면유예기간내 사용실태에 대하여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고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용 직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축사 10동(쟁점1부동산 포함)에서 돼지를 사육하다가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였는데 축산영농의 경우 축사의 개·보수, 쾌적한 사육환경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축을 다른 축사로 이동하여 사육하는 경우가 많은 바, 쟁점1부동산의 경우에도 축사 개조에 필요한 시설 보수 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공실이 되었을 뿐, 실제로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2008년 12월경 한우를 입식한 후 종전에 사육하던 돼지를 2009.2.12.까지 모두 출하하고 그 후에는 한우만 출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부르셀라, 우결핵 등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이동제한 고시, 가축판매금지 조치 등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1부동산에 한우를 입식하지 못했고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로 인하여 그나마 입식했던 한우들을 모두 매몰처분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한우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감면유예기간내에 인근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우를 입식할 경우 청구법인이 입게 될 큰 손해로 인하여 한우를 입식하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2부동산도 공실이라고 보았으나, 쟁점2부동산은 농기계 및 사료용 창고시설로서 축산영농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영농시설에는 당연히 사료창고와 농자재창고, 축사 등이 필요하며 돼지 출하 이후 영농창고로 사용되던 쟁점2부동산인 창고 등은 일시적인 공실상태이었고 농자재 및 기구 등 역시 작업을 위해 수시로 창고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쟁점2부동산에는 현재도 농기계나 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바, 일시적 공실을 미사용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2010년 7월 OOO 가축전염병 발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8년 2월부터 발생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2008년 12월에 전체를 입식하지 않고 한우 37두만 입식하여 쟁점1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인 사유보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여지는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축사내부 공사업체를 선정한 점, 2009년 12월 OOO지역의 가축이동제한고시와 2010년 1월 OOO 등 구제역 발생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한우 전체를 입식하지 아니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인 만큼, 쟁점1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농기구 및 자재 등이 없는 공실이라고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2부동산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농업법인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이 영농
·영어·유통·가공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5.4.4.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8.10.17.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11. 및 5.14. 두 차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1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2010.10.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1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물대장상 쟁점1부동산의 주용도는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되어있다.
(나) 처분청의 2010.5.1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지상의 건축물 10개동 가운데 F동~J동(5개동)은 우사 및 농업용창고(건초·사료 적재)로 사용 중이나, 나머지 A동~E동인 쟁점1부동산은 공실로 비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법인의 관리인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출장복명서에는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축통계자료, 가축출하실적, 피해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2011.8.26.자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일대는 2008년도부터 2010.7.15.까지 소결핵,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축시장이 휴장한 사실,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돼지 1,332두, 2009년도(1.12. 및 2.22.)에 돼지 117두, 2010년도에는 한우 21두를 각 출하한 사실, 구제역으로 인하여 2010.12.19. 청구법인이 한우 14두를 살처분한 사실, 2011.8.26. 현재 OOO 지상 건축물 A~J동은 전부 공실상태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OOO에서 2008.7.3. OOO로 이전되었다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08.10.17.) 이후인 2008.11.26. 다시 쟁점2부동산이 소재한 OOO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1부동산이 공실이었던 이유는 당시 돈사(豚舍)에서 우사(牛舍)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실이었고 OOO 일대에 발생한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한 날(2008.10.17.)부터 약 1년 7개월 가량 경과된 후(2010.5.11.) 실시된 현지확인조사이기는 하지만 쟁점1부동산은 공실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최종 돼지 출하일은 2009.2.22.이나 청구법인이 한우를 입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09년 12월경으로서 약 9개월의 시차가 있고, 달리 감면유예기간(1년)내에 쟁점1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 일대에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물대장상 쟁점2부동산의 주용도는 창고시설(농가창고)로되어있다.
(나) 처분청의 2010.5.14.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은 공실로 비어 있고, 동 사실을 관리인OOO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쟁점2부동산의 실내 사진에서 사다리, 잡자재, 의자 등이 발견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에는 트랙터, 농기구, 사다리, 농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다. 또, 2011.8.26. 처분청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2부동산 실내에는 약간의 농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첨부된 쟁점2부동산의 실내 사진에서 수레, 사다리, 농자재 등이 발견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5.14.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2부동산은 농가창고로 등재되어 있는 점, 위 현지확인조사시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2부동산의 실내 사진에서 사다리, 잡자재, 의자 등을 찾아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농기구, 트랙터 등이, 처분청이 2011.8.26.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농기구 등이 쟁점2부동산에 각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 중 OOO 지상의 건축물 F동~J동은 청구법인의 축사 및 사료창고로 사용되고, 쟁점1부동산은 공실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이 축산영농에 사용하는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는 별도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2부동산은 감면유예기간내에 청구법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농가창고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2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