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증축 취득한 건축물(총면적 4,911.25㎡)중 3층 사무실 1,11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287,653,8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41,260원(가산세포함)을 1995.7.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스기구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ㅇㅇ수출산업공단(5공단)내에 위치한 법인으로서 가스기구를 제조하여 오던중 기업부설연구소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건 건물을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1994.6.29. 증축하여 1994.7월말부터 현재까지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5.7.22. 청구외 ㅇㅇ진흥협회로부터 이건 건물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을 받았고, 이건 건물을 증축하기 이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축 이후에도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1
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에서 공장의 정의에 사무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아니라 “공장”에 해당됨에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와 일반세율에 의거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기존 공장건물에 증축한 사무실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에서 “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에서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의 “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서 “ ...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 및 이규칙에서 공장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장 :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사무실(...)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에서는 “ ...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1
에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스기구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ㅇㅇ수출산업공단내에 위치한 법인으로서 1994.6.29. 이건 건물을 증축 취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기업부설연구소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건 건물을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1994.6.29. 증축하여 현재까지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5.7.22. 청구외 ㅇㅇ진흥협회로부터 이건 건물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을 받았고, 이건 건물을 증축하기 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축 이후에도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1
의 규정에 의거 이건 건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연구소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물을 증축하기 전인 1993.3.16.에 이미 기존 공장건물내의 연구소에 대해 청구외 ㅇㅇ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는 바, 과학기술처 고시 제1994-16호 제5조에 의하면 연구소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ㅇㅇ진흥협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증설하여 사용코자 이건 건물을 증축하였다면 증축한 날(1994.6.29.)로부터 30일 이내에 ㅇㅇ진흥협회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1995.7.5. 연구소 증축에 따른 면적증가 신고(린연 제95-38호)를 하여, 1995.7.22. ㅇㅇ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수리(연변 95-581호)한 사실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13호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의하면 교육연구시설(연구소)과 업무시설(사무소)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서(1994.6.29. 제93호)에서 이건 건물의 용도를 “사무실”로 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과, 1994.7.30.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이건 건물의 용도를 연구소가 아닌 사무실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다면 1994.6.29. 이건 건물 취득당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거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1994.7.30.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 취득일(1994.6.29.)로부터 연구소로 신고한 1995.7.5.까지 이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코자 한 것이지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 경우와 같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타용도로 사용하다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건물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에서 정한 공장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무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은 단지, 이건 건물이 사무실이라는 이유와 이건 건물의 사무실 배치도에서 탈의실, 전자사무실, 도면·자료보관실, 디자인실, CAD 설계실, 회의실로 구분되어 있다 하여 이건 건물 사용에 대한 현장 확인도 없이 이건 건물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전체 건물의 주용도가 “공장”, 이건 건물의 부속용도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건 건물은 공장건물에 포함되는 사무실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도시내의 공장증설이라 하더라도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및 제79조의6제1항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ㅇㅇ수출산업공단(5공단)에 위치하여 중과세대상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