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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쟁점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일정비율(5%)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5경 4092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쟁점출연재산이 출연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그 운용소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처분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신설이 전에 쟁점출연재산이 이미 출연되어 그 출연목적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동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68.1.12 설립된 학교법인 OO학원(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대지 200㎡, 건물 357.36㎡(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출연재산”이라고 한다)의 운용소득을 92.3.1부터 93.2.28 까지의 사업연도 중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쟁점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5%)에 미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출연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4.1 청구법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21,664,6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과정에서 과세상의 계산착오를 인정하여 95.9.5 증여세 26,086,4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중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은 법률 제2691호로 74.12.21 신설되어 75.1.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67년에 출연된 쟁점출연재산은 사후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7469호로 74.12.31 신설되어 75.1.1부터 시행되면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제3조의 2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75.1.1 이후에 출연받은 재산과 75.1.1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출연재산은 67년도에 출연되어 위의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규정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여 본 건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출연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공시지가 적용규정」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출연(증여)된 쟁점출연재산은 동 부칙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출연재산운용소득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왔는데 과세관청인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이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68년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수익용기본재산을 보유 운용한 이래 27년동안 단 한번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견해의 표명이나 논란이 없이 그대로 용인하여 온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장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기준액을 계산하게 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 기준액 보다 현저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운용수입전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채울 수가 없어 위의 규정은 불합리하고 실현 불가능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의 당부까지 판단한 다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하였다면 달리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쟁점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일정비율(5%)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95.12.31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공익사업(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등)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미달하는 때(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는 출연받은 재산 중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연재산(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함)의 평가액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0%) × 50%

또한 구상속세법(법률 제2691호, 74.12.21) 제8조의 2에서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부칙 제2항에서는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로 「제8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출연재산은 당초 67.9.25-68.9.18 기간동안 청구외 OOO외 5인에 의해 임야·건물·대지등의 부동산으로 출연되어 그 후 4차례에 걸친 출연재산의 대체를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그 운용소득은 공익목적(학교 운영)에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건은 쟁점출연재산을 매년 직접공익 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일정비율(5%)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당에 대한 다툼인 바,

이건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상의 사후관리근거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은 상속세법의 제7차 개정 때인 74.12.21 법률 제2691호로 신설된 규정이며, 동법 부칙 제2항에서 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로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출연재산이 출연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그 운용소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처분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신설이 전에 쟁점출연재산이 이미 출연되어 그 출연목적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동법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