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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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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6-0239생산일자 2006-05-29
AI 요약
요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0. 경기도 ○○시 ○○동 357번지 ○○

상가 5층 402호 건축물 475.25㎡(부속토지 170.3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전

○○

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인으로부터의 취득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 360,201,6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4,030원, 농어촌특별세 720,400

원, 등록세 7,204,030원, 지방교육세 1,440,800원, 합계 16,569,260원을 2006.3.2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2.20. 청구외 전

○○

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개인간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

표준액 360,201,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

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

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

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

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20. 청구외 전

○○

으로 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3.22. 시가표준액 360,201,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19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개인간의 거래이고,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2.20. 개인인 청구외 전

○○

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이 상가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25), 위치지수(100), 경과년수별 잔가율(0.84), 가감산율(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그 부속토지는 2005.1.1. 현재 개별공시지가(739,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로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에 게재된 거래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