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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99-745호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라고는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48,5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8,808,385,75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0,023,830원, 도시계획세 17,300,620원, 교육세 22,004,760원, 농어촌특별세 16,259,350원, 합계 165,588,560원을 1998.10.21.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48,543㎡)중 1,616㎡가 사권 제한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감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과 세액을 1998.11.28. 종합토지세 103,953,510원, 도시계획세 16,728,820원, 교육세 20,790,700원, 농어촌특별세 15,359,120원, 합계 156,832,150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48,543㎡)중 40,462.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벤처센터 빌딩, 보세 장치장, 근로 탁아 복지관, 근로자 복지시설, 정수장,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데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단지공단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ㅇㅇ단지공단의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97.8.30. 법률 제5406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의 면제 또는 경감대상은 1997.10.1.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1997.10.1.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세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67.12.30.부터 1987.9.4.까지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1997.10.1.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18호에서 ㅇㅇ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1967.12.30.부터 1987.9.4.까지 취득한 후 현재 벤처 센터 빌딩, 보세장치장, 근로탁아 복지관, 근로자 복지시설, 정수장,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질 뿐,「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